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지난 2일 김영철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차안에는 총 4명의 회사 동료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 병원에 입원하고 각종 검사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방송촬영팀이라 차안에 있었던 망가진 고가의 방송장비들을 어떤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촬영 스케줄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방송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분들을 구하여 땜빵으로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상, 직원의 노동손실뿐만아니라 각 방송사와의 업무 스케줄을위해서 땜빵인원의
노동비용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장비를 수리 맡기어,
촬영장에 카메라를 빌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몸이 아픈 회사 직원들을 대신해서 프리랜서 감독들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회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카메라가 수리되어 오기까지(대략 평균 1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의 카메라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느정도까지 보상해 줄까요?
승객실내에 있을경우 소지품으로 간주
1인당 200만원까지 보상해주며 실비처리 됩니다
수리비용한도200 그이하로 나올시 실비
그리고 고가 장비라면 상대방 대물한도도 알아두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게 통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험사랑 "좋게 협의"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후려치려 할 것이고, 소송 등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이때 골치아플 수 있는 부분이, 보험사에서는 그게 그당시 그 차에 실려 있는 걸 어찌 아느냐는 태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보존은 매우 중요할 듯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다른 물건들도 다 차에 있었다고 우기면 노답이잖아요..)
즉 가해자 보험으로 님 회사에서 입은 피해는 상대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도와 무관하게 실제 손해가 입증되면 배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증빙자료와 사고시 차에 실려 있었던 입증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상식이고요)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일단 "탑승자"라고 하는 용어 정의가 약관상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만일 화물차를 가해해서 화물이 다 쏟아져 못쓰게 됐다고 칩시다.(예를 들어 주류 배달차량 전복 유발로 술명이 와장창 다 깨졌을 때) 이거 당연히 내 보험으로 물어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내가 술을 옮기고 있는데 차가 넘어져서 술은 내거가 아니지만, 이 술 주인에게 손해배상은 내 차 보험으론 안된다는 거죠..(그래서 화물차는 별도로 적재물 보험을 들죠..) 이런 논리로 인해서, 1인당 200만원 초과하는 부분도 손해배상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다만, 이 또한 상대방의 대물한도를 오버해버릴 때엔 역시 민사 들어가야겠고요.
이런 건 띄엄띄엄 알아보지 마시고요.. 님도 직원을 시키든 직접 하시든 해서, 적어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운로드하든가 해서 면밀히 따져보세요..
보험사는 어떻게든 안해줄라고 ㅈㄹ할것이구요.
사고 당시에 인지 시키셨으면 당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1,2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잘 검토해보시면 알 수 있지 싶습니다.. 어찌 됐건 인적 손실이고, 인적 손실이라는 것이 치료비와 후유장해 등의 내용에 일실손해 등일 것인데(이건 사고 당사자들의 손해) 그의 고용에 관계된 회사의 손실까지 포함된다고는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원래 직원에게 나갈 급여 대신 나가는 개념으로 본다면 보상이 역시 어려울 것이고요.. 이런 건 복잡합니다.. 우리 직원이 하면 한달에 300만원 드는데, 대체인력을 쓰니 한달에 500이 들었으니 200을 배상해라 이것도 힘들 겁니다..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히 판단한다면, 직원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그냥 의견임다 이 부분..)
한문철 변호사님 같은 분이랑 상담해보심은 어떨지요?
사고당시 현장에서 차에 실려있던 장비들을 채증한 영상이 있다면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되겠지만 그렇지않다면 법원의 입장에선 적정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인정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이지요.
그래야 어떤 길로 가는게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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