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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나마늬사랑 15.11.09 17:54 답글 신고
    실내에 있던 물건 집기류의 경우 트렁크에 존재시 적재물로

    승객실내에 있을경우 소지품으로 간주

    1인당 200만원까지 보상해주며 실비처리 됩니다

    수리비용한도200 그이하로 나올시 실비
  • 레벨 소위 2 볼보사죠자갸 15.11.09 18:06 답글 신고
    수리비용이 차값이랑 비슷할정도로 비싼데 큰일입니다. 손바닥만핫 플라스틱 커버가 10만원 이상이고 메인보드나 렌즈는 100만원 이상이라 큰일이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1.09 17:54 답글 신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임차비,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 교체 신품을 구입한다고 할 때엔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만 지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고가 장비라면 상대방 대물한도도 알아두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게 통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험사랑 "좋게 협의"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후려치려 할 것이고, 소송 등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이때 골치아플 수 있는 부분이, 보험사에서는 그게 그당시 그 차에 실려 있는 걸 어찌 아느냐는 태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보존은 매우 중요할 듯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다른 물건들도 다 차에 있었다고 우기면 노답이잖아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1.09 18:03 답글 신고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소지품으로 간주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의 보상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배상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거의 확실히 발생하지 싶네요..
  • 레벨 소위 2 볼보사죠자갸 15.11.09 18:07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ㅠㅠ 미리알게되어 감사합니다. 준비를 해야겠어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1.09 18:10 신고
    @볼보사죠자갸 요거(소지품 1인당 200만원 부분)는요.. 제가 대강 따져 봤는데요.. (정확한 건 전문가에게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1인당 200만원이라는 건, 내 차의 보험으로 내차 동승자(남)의 소지품 훼손, 또는 보행자 피해가 있을 시 보행자의 소지품에 대한 훼손이 일어났을 때 적용하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차 동승자의 물품이나 보행자의 물품이 임의로 뻥튀기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반영된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즉 가해자 보험으로 님 회사에서 입은 피해는 상대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도와 무관하게 실제 손해가 입증되면 배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증빙자료와 사고시 차에 실려 있었던 입증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상식이고요)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일단 "탑승자"라고 하는 용어 정의가 약관상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만일 화물차를 가해해서 화물이 다 쏟아져 못쓰게 됐다고 칩시다.(예를 들어 주류 배달차량 전복 유발로 술명이 와장창 다 깨졌을 때) 이거 당연히 내 보험으로 물어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내가 술을 옮기고 있는데 차가 넘어져서 술은 내거가 아니지만, 이 술 주인에게 손해배상은 내 차 보험으론 안된다는 거죠..(그래서 화물차는 별도로 적재물 보험을 들죠..) 이런 논리로 인해서, 1인당 200만원 초과하는 부분도 손해배상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다만, 이 또한 상대방의 대물한도를 오버해버릴 때엔 역시 민사 들어가야겠고요.

    이런 건 띄엄띄엄 알아보지 마시고요.. 님도 직원을 시키든 직접 하시든 해서, 적어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운로드하든가 해서 면밀히 따져보세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09 17:56 답글 신고
    사고로인한 인과관계가 정확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어떻게든 안해줄라고 ㅈㄹ할것이구요.
    사고 당시에 인지 시키셨으면 당근 받습니다.
  • 레벨 소위 2 볼보사죠자갸 15.11.09 18:08 답글 신고
    당근 받아야하는데 이런 경우는 교사블에서도 못 보고 듣도보지도 못한 상황이라 걱정이 크네요. 그래도 회원님들의 좋은 정보로 준비는 할수있어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1.09 17:57 답글 신고
    그리고 아픈 직원을 대신한 대체 인력 투입에 관한 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험 약관 같은 것에선 금시초문이긴 한데(자세히 알지도 못하고요..) 그건 만일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명시돼 있을 경우, 가해 운전자와 직접 소송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1,2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잘 검토해보시면 알 수 있지 싶습니다.. 어찌 됐건 인적 손실이고, 인적 손실이라는 것이 치료비와 후유장해 등의 내용에 일실손해 등일 것인데(이건 사고 당사자들의 손해) 그의 고용에 관계된 회사의 손실까지 포함된다고는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원래 직원에게 나갈 급여 대신 나가는 개념으로 본다면 보상이 역시 어려울 것이고요.. 이런 건 복잡합니다.. 우리 직원이 하면 한달에 300만원 드는데, 대체인력을 쓰니 한달에 500이 들었으니 200을 배상해라 이것도 힘들 겁니다..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히 판단한다면, 직원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그냥 의견임다 이 부분..)

    한문철 변호사님 같은 분이랑 상담해보심은 어떨지요?
  • 레벨 소위 2 볼보사죠자갸 15.11.09 18:11 답글 신고
    피해액수가 커져서 보상한도를 넘게되면 민사로 가는것도 생각해봐야겠어요. 좋은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준장 초세피낭 15.11.09 17:58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 구하셔서 법적 절차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볼보사죠자갸 15.11.09 18:12 답글 신고
    그래야 겠어요. 손해사정인 폭풍검색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3 절대신검 15.11.09 17:59 답글 신고
    역시 보배엔 능력자 분이 많으시군요~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11.09 18:01 답글 신고
    와... 역시 능력자들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11.09 19:25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고가의 방송장비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와 상의해보시고 안되는 경우는 민사로 가는 수 밖에 없을겁니다.

    사고당시 현장에서 차에 실려있던 장비들을 채증한 영상이 있다면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되겠지만 그렇지않다면 법원의 입장에선 적정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인정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이지요.
  • 레벨 중사 3 올바로닷컴 15.11.09 19:29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한분만 만나지 마시고 되도록 여러 변호사분 만나 보셔요~
    그래야 어떤 길로 가는게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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