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번호판 가림으로 문제의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신고 후 2월 11일 고양시 덕양구에서 계도 및 경고처분했습니다.
첨부한 사진 보시면 신고를 당한 차주한테 보낼 내용을 저한테 보내셔서 내용이 당황스럽습니다 ㅎㅎ
근데 이 차량을 17일 다시 발견 신고하였습니다. 신문고 보니 처리예정일이 2월 13일 23시 59분 59초로
표시되어 있는걸로 보아 그 이후 단속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고양시에서 11일날 출장 방문하여 내용고지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답변이 왔는데, 두번 가봤는데 차가 없어서 그냥 왔다고 하던데요..
보이는데로 계속 신고해야되요.
이건 왜 계도죠????
한번은 기회를주나?
차주 불러서 확인합니다 그럼 당연히 신고당한사람은 불법불착물 전부 제거 해서 순정으로 갑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순정이니까 이상없다 끝 이래 버려요 어떤 멍청이가 불법인상태로 검사 받으러 갑니까..
말도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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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찌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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