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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하여 제 보험사에 상대방측에서 내과실이 뭐라고 하는가
물어보았는데 과실이라는건 추상적이다.. 아무도 얘기할수도없다는 말을합니다. 100:0 사고는 없다는 말부터 시작하는데.
만약 누가봐도 100:0인 사고에서 피해자는 추상적인 의미의 과실때문에 억울하게 과실이 잡힌다.. ? 이건 보험사 둘이서 과실나눠먹기하고있는 경우라고 볼수있을까요?
2.분쟁위 ㅈㄹ하거든 잣이나 까잡숴 하시고 바로소송
3.판사에따라 1정도 과실을 줄수있으나 저건 불가항력이 맞으므로 무과실나올 확률이 더큼
4.분쟁위 과실나오면 소송가서도 그대로 나올수있으니 잣이나 까줩숴는 필수
5.진단서 끊고 경찰신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입니까?
여기서 예 아니오 중에 어떤걸 선택해야하나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라고 하는듯 한데... 불가항력적 상황은 무과실 나오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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