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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눈팅아방 16.03.24 12:54 답글 신고
    둘다 똑같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제일 바깥 차로로 들어가야 하고
    좌회전하신 작성자님은 유도선 따라서 1차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분 모두 위반입니다~
  • 레벨 상사 1 optro 16.03.24 12:57 답글 신고
    좌회전 차선이 1개이면 3개 차선 중 어느쪽으로 가도 위반은 아닙니다.
  • 레벨 하사 1 눈팅아방 16.03.24 13:02 신고
    @optro 그렇군요...공부해야겠어요 ㅋㅋㅋ
    근데...하나 궁금한게 생겼는데
    좌회전후 차선이 4개다 하면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2, 3,, 4 차선 다 갈 수 있는거예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03.24 13:35 신고
    @optro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 승용자동차 범칙금 4만원.
  • 레벨 하사 1 눈팅아방 16.03.24 13:38 신고
    @optro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통행방법) 2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4항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정말 헷갈리네요. 정확하게 아는 분 계신가요??
    글쓴이님 동영상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3.24 13:00 답글 신고
    눈팅아방님은 공부좀 하셔야 ㅡㅡㅋ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6.03.24 12:55 답글 신고
    신고하신다고요~~

    ㅋㅋㅋ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6.03.24 12:56 답글 신고
    좌회전 신호 받는 차가 우선.
    근데 우회전도 무개념하게 하는 차들 엄청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3.24 12:59 답글 신고
    안전운전의무위반이네요. 4만원 10점. 최소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3만원 10점입니다.
  • 레벨 중사 3 DIRCHME 16.03.24 13:52 답글 신고
    신고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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