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ro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통행방법) 2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4항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정말 헷갈리네요. 정확하게 아는 분 계신가요??
글쓴이님 동영상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우회전 차량은 제일 바깥 차로로 들어가야 하고
좌회전하신 작성자님은 유도선 따라서 1차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분 모두 위반입니다~
근데...하나 궁금한게 생겼는데
좌회전후 차선이 4개다 하면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2, 3,, 4 차선 다 갈 수 있는거예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 승용자동차 범칙금 4만원.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통행방법) 2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4항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정말 헷갈리네요. 정확하게 아는 분 계신가요??
글쓴이님 동영상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ㅋㅋㅋ
근데 우회전도 무개념하게 하는 차들 엄청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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