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02.07일에 광주**엔카송암지점에서 K3쿠페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설명절 전날 차량이 시동을 걸었음에도 RPM이 안올라가며 엑셀을 밟아도 웅웅하는소리밖에 안나며 계기판에 VDC,엔진,에어백,안전벨트 경고등이 점등되며 운행불가의 이상증상이 보였습니다.
이후 긴급출동으로 기아 사업소에서 약 3차례 수리를받았으며 바닥배선에 문제가있다하여 부속을 기다리며 입고대기중입니다.
이 차량이 왜그런지 의심을 시작하고서부터 전 차주의 보증수리내역을 보았는데 바닥카펫트, 헤드라이닝을 썬루프 누수로 인한 보증수리로 교환한 이력을 확인하였고 실내 바닥카펫트는 사실상 침수차량이나 대파차량이 교환하는 부품이기에 왜 교환했을까 하는생각과 차량 내부를 꼼꼼히 보았는데 조수석 글로브박스를 열어 머리를넣고 보니 데쉬보드 프레임이 쌔빨갛게 썩어있고 조수석쪽 데쉬보드 측면 뚜껑을 열어보니 사진에 보이는것처럼 녹물이 줄줄 흐른자국이 보였습니다.실제로 차내부 스텝위에 트립은 녹물이흘러 지워지지도않는 자국이 생겼습니다.
이후 잘 아는 공업사에 방문하여 시트를 뜯어보았고 조수석 시트아래가 사진처럼 새빨갛게 부식으로 썩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바닥 카펫트를 살짝 들어올려보니 내장제에 수분기가많았으며 바닥 철판에 물이맺혀있는 모습을 보시다시피 확인했습니다
이후 너무 화가나 해당지점 소장과 통화를하였으며 침수차량의 경우는 등록세,취득세 및 차값까지 전부 환불이가능하지만 침수라고 단정지을수없을경우는 원칙상 환불은 안되지만 등록세,취득세를 제외한 차값은 도의상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선배님들에게 여쭤보고싶은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침수차량임을 확인하고 법적 효력이있는 문서화를 할수있는곳이 있나요? 알아본바로는 1급공업사나 제조사 사업소에서는 법적분쟁을 우려하여 침수차량 판정을 아주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문서화 해주지도 않는다고 하구요.
2.일반적으로 침수차라 하면 자연재해의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제 차량은 썬루프 누수로인해 바닥 카펫까지 교환한 차량에 수리또한 완벽하게 안되어 배선문제로 운행도중 차량이 섰는데 말이죠.이렇게 썬루프 누수로 인한 원인도 침수차량이라 볼수있는건가요?
너무나 답답하니다 차량을 가져와서 단 하루도 정상적이게 운행해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펫은 음식물 엎거나 기타등등 냄세 배겨서 교체했을거 같구용.. 안빠져서..
선루프도 뭐 새차샀을때 이상으로 교환했을수도 있고..
암튼 제생각입니다.
안전벨트 1열, 2열 끝까지 당겨서 확인해보시고
뒷자석 시트 등받이와 시트사이 물티슈 넣었다빼보세요
이물질 특히 모레나 진흙나오면 백퍼입니다
글로브박스? 사이드 뒤에있는 수납함 빼볼수있으면 빼보시고 거기에도 흙있거나 침수흔적있으면 120퍼 침수차량
침수차량 여부는 유명한 명장님께 의견 여쭙고 의뢰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분만큼 차량사랑하시고 대하시는분많지않음
그냥탄다고해도 문제 되겠는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