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진입하여 3차로에서 회전하던 중 막무가내로 진입한 차의 옆(운전석)을 받아 버렸습니다.
112(경찰)에 신고하고 조금 있다가 보험에 연락하였습니다.
경찰은 와서 운전면허증 검사, 음주여부 확인 후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여 주고 갔습니다. 본인(피해자), 상대방(가해자)
그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현대해상)에 블박자료를 보내주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대해상(담당자)에서 전화오기를 회전교차로 에서 사고 이기 때문에 6:4로 나오며
본인의 과실은 4, 상대방 과실은 6 이라고 하여 저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고가 6(상대방): 4(본인)가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러 보배회원님께 문의드립니다.
보험담당자가 말하기를 판례가 6:4이기 때문에 6:4를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내가 가입한 보험사도 내 편은 아니네요
역시 내가 가입한 보험사도 내 편은 아니네요
대부분 개념없는 잉간들이 머리만 들이밀려 하지요
우선순위는 로터리 돌고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걸로 배웠습니다!
100%나왔으면 하지만 현실은 8:2~9:1
정도..
사고나신 교차로는 더군다나 그런곳도 아닌데...무뇌인듯요.
회전은 더나와야...무과실이라고는 자신있게는 못하지만 최하 8대2나 9대1.
그 잘나신 놀만님 어디가셨나?
내로남불또 하셔야지~
블박 과실이 잡힐려나???????????????
회전차가 무조건 우선 하는데 회전교차로인데..
이게 100프로가 안나오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하는차가 일시 정지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건 말이 안되죠.
민원을 넣던 해보세요.. 이건 100:0 받아야 합니다.
안해줄라고 게기겠지만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됨
회전 교차로에서는 선 진입차가 절대 아주 절대 우선입니다.
반드시 진입차는 정지하여 확인 후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한문철변호사님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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