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누나 차인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모닝누나가 10키로도 안되는 서행으로 골목길 교차로 나오는데
운전석으로 배달오토바이가 문을 박더랍니다.....
이미 차가 다 나온상태인데....... 오토바이운전자가 폰을 보고 오다가 미쳐 못보고 박은거라 들었습니다.
암튼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서 모닝이 가해자라고 경찰불러 해서 경찰오니
오토바이 가해자라고 딱지때고 그러고 갔습니다.....
보험사에서 왔는데 ...... 6대 4라네요!! ......
일단 인정안하고....... 과실비율 다시 따지는데.....
오토바이는 보험 대인 대물 다 해줬는데....
모닝누나한테는 대인을 안해 주고 해달라니 마디모 신청을 하네요!!......
결국 사비로 응급실 갔다가 (사로고 신경써서 속이매스껍고 쓰리다고 합니다) .....
다음날 저려서 한방병원가서 진료 받고 했답니다........
다행인건.......... 모닝누나가 자차가 있는다는건데.....
어떻게 ......... 사고를 내놓고 ....... 저리 당당한건지.........
배달오토바이라 사고가 잦아서 차대 오토바이사고는 약자라고 그러는 건지.....
저런 행동이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의사세요??ㅋㅋㅋㅋㅋ 사진만으로 대단하네
아프면 병원가시면 됩니다...영상없이 사진 보고 일반적 견해인거지...
무보험이면 벌금 나오겠죠. <-------- 이경우면 골치 아픔.
차상태를 봐서는 신체는 안다쳤을 꺼라 생각 됨니다. 정신적치료 잘받으시고요.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 때서 가지고 있으세여 (마다오 견제용)
무보험일경우
자차로 수리하신다음 치료비 다 구상권 청구로 받아야 해요..
상대방이 진상일경우 진상으로 되갚아 들여야 함
블박없나여
주차장서 나온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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