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쪽은 100프로 무과실 주장하고요. 제가 제 보험사에 만약 과실 10프로라도 나오면 금강원에 민원제기 한다고 말해뒀고요. 어제 전화와서 상대방이 계속 인정 안하면 소송진행한다고 합니다. 차수리도 자차로 처리하고 나중에 소송결과 나오면 구상권청구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송 진행하는게 맞나요? 소송전에 해볼만한거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에서 제 과실이 나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정보좀 주세요..제보험사가 소송진행하게 그냥 내비두는건지..
제 글 사고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실 나오면 억울합니다ㅜ
교통사고사실 확인서 첨부
진단서도 첨부
구속력이 있습니다... 2심까지는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변호사님은
소송으로 가고자 한다면 자차로 처리하지 말고 개인돈으로 수리한 다음에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게 일처리가 확실하고
소송기간도 단축시킬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7411&ref=17328&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②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849&ref=10812&start=1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분심위 거치면 안되고, 바로 소송가야하고, 2심까지도 생각하셔야합니다.
작년 7월 사고가 어제 날짜로 최종 1심 판결이 끝났네요. 참고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