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날이 많이춥네요 감기들 조심하십시요~!!
오늘 사고가 났는데 방법이 없을지 의견을 듣고싶어서요..
팩트만 간단히 하면..
차가많이 막혀있는 도로에서 10키로도 안되게 서행을 하고있는데
제가 직진하던중 갑자기 옆차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저를 못보고 제차를 박아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설마설마하면서 본능적으로 최대한 피하려고 옆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그냥 계속 밀어서 박아버리는걸 보니 제차가 옆에 있는줄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차가 어느정도 속도를 낼수 있었다면 제가 피했을텐데 앞에 차들이 꽉막힌 상태라 피할틈도 없이 그렇게 사고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측모두 보험을 불렀는데..
제차 명의가 저희 친형인데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해놔서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가족한정이 직계가족..즉 부모님 아내 자식..이렇게만 해당이 된다는데 저희형이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가족이니까 다되겠지 하고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한것 같네요..아직 둘다 미혼이고 어머니랑 다같이 살고 있어서 그렇게 가입을 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과실이 적다고 하더라도..보험특약 위반인걸 상대쪽 보험사가 알면 수리를 못해준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네요..
그렇게 되면 제차수리는 고스란히 그냥 제돈으로..
진짜 꽉막힌 도로에서 거의 서있다가 받혔는데..이런경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하네요..ㅠㅠ
과실잡히시면 좀 짜증나실듯합니다
혹시 경찰출동했었나요? 그럼 더 머리아파집니다
과실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생기는거죠
저쪽 과실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막말로 카렌스 저거 수리비 얼마 안나오니 걱정마세요
무보험으로 차 타는 사람이 사고나면 양쪽차 다 물어주는것도 아닌데요 뭐 ㅋ
과실 붙으면 사비로 충당 해줘야 합니다
내과실은 보험없이 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무보험이라도 사고와 관련없고 과실비율도 영향없어요
내가 무보험이라고 상대방이 수리 안해준다는건 없음
무보험은 그냥 무보험일 뿐이고
자비로 처리해주면 그만인거에요~
처리 안해줄때나 문제인거지요~
근데 상대방에서 무보험 신고하게되면
벌금 나갈 순 있을수도 있습니다
누구나로 들으셨어야죠
몇년전 제가 아는 여자동생이 남친차 몰다가 구급차랑 사고 났는데 책임보험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종합보험 대상 아니어도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험적용되구요 자차는 안되니 본인 차량 수리비는 과실상계해서 님 과실만큼만 님이 현금처리 하시구요 나머지는.상대방 보험사에서 줍니다. 상대차량 수리비는 님 차량의 책임보험 대물로 과실상ㄱㅖ 처리됩니다. 대인의 경우에도 경미한 접촉사고니 책임보험 상대방 치료비 가능하구요
경찰 운운하는 분들도 답답하네
무보험이 아니기때문에 상괌없구요
단 과실상 가해자판정에 인사사고면 벌점벌금 받는데 해당사항 없구요
보험사 모가지한테 책임보험처리한다고 하세요
블박만 있으면 걱정할필요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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