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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볼트믹 16.11.15 01:50 답글 신고
    연쇄추돌사고시 2차 3차 사고피해에 대한 법원 판례는 최초 추돌차량만 과실이 아닌 2차 3차 추돌차량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후방 충격횟수가 과실책임자와 같게 되겠네요

    그리고 보험사의 사고 대처시 통상적으로,보통,일반적으로,사례상 이런 말들은 절대 유의하세요
  • 레벨 하사 3 기라성 16.11.15 07: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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