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오늘 퇴근길에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역 주변 번화가 왕복 2차선이며 중앙선있습니다
양쪽에 보통 차들을 세워놓습니다(가게들 방문차량)
그래서 두대가 왕복으로 올시에 딱 맞는 공간밖에 안나오는데
한 차가 이중주차를 하여 한 차선을 아예막아버렸습니다
선탠이 강하여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반대차선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안에 사람이 있어서 크락션 몇 번 울려 차를 빼게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중주차한 차량 신고가능할까요?
복잡한 곳이라 경찰도 그냥 지나가던데 정차한 차주 너무 뻔뻔하고 당연스럽게 미안한 기색없이 차를 슬금슬금 빼더라구요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능력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를 고의로 막고 시동을 끄면 적용된다고는 들었습니다
블박에 서로 말다툼하다가 일부로 막는 그런 정황없으면 경찰도 법원도 절대 그걸로 안잡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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