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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야비함 16.12.14 01:10 답글 신고
    교통방해죄는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를 고의로 막고 시동을 끄면 적용된다고는 들었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12.14 02:37 답글 신고
    제가 보배 시작한지 이제 이년남짓이지만 적용된적이 없는....
  • 레벨 대위 2 몰덴 16.12.14 02:36 답글 신고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정말 어렵습니다.
    블박에 서로 말다툼하다가 일부로 막는 그런 정황없으면 경찰도 법원도 절대 그걸로 안잡지요.
  • 레벨 하사 3 기라성 16.12.14 12:58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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