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선배님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왕복 8차선 (버스전용차선 제외) , 양 옆 1층 상가가 있는 도로입니다
부동산, 음식점 편의점 등이 있는 건물이며 평소 6대 정도 주,정차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선은 주황색 실선 1줄입니다
편의점 가기위해서 주차(운전자 하차)를 하였는데 다른 방문 차량이 범퍼를 박아 상대방측이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과실 9:1 , 렌트카 1일 이용이면 적당한 건가요?
보험사 측에선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였기 때문에 1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하차 후 5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삭제 부탁드립니다
주차해 놓은 차량을 다른 차량이 와서 박았다는데도 영상 타령이시네요..
상대방도 주차중에 님차 받았으면 100대0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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