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에 대대쿠션을 치러 가는 클럽이 있는데 뒤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중에 보니 이렇게 해놓고
그냥 쪽지도 없이 튀었네요
제 블박이 시동이 꺼져있을때는 녹화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주차할때 블박을 뒤져 바로 옆차량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았다는 증거는 안되고..주차장에는 cctv가 또 없다네요;
이정도로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 잡을수 있나요?바로 옆차량 차종과 넘버는 따놓았는데 증거도 없이
그차량이라고 신고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경우 무고죄로 당하지는 않을까요?
공업사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냥 튄게 괘씸해서라도 좀 잡고 싶네요 범인..
박고튀었겠죠
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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