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쏘카를 몰던 중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성수대교 남단 4차선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중에 3, 4차선 사이 틈으로 끼어들려던 택시가 와서 제 차량 좌측 후방에 부딪쳤습니다
정차 중임을 상대 차량도 인정했고 해당 상황이 블랙박스에도 찍혀있습니다
당일날 제 보험사(렌터카공제조합)에는 사고접수를 하고 현장출동기사가 사진을 다 찍어간 상황입니다
당시에 택시 기사님은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사고가 나도 현장에는 나오지 않는다 본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블박 칩 제출하고 사고접수 할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순진하게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ㅠ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양측 보험사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오늘에서야 제 차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상대 차쪽에서 사고접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우선 병원을 가서 자비로 진료 받고 진단서 끊고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하면 강제로 사고 진행이 되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를 청구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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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상대 차주가 연락이 되지않아
현재는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접수 한 상황이구요
경찰서에 접수하러 갔더니 담당 경찰관은
사고는 지난주 목요일에 났는데 왜 이제서야 병원에 갔다온거냐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통증은 지난주에 있었지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계속 기다리다 제 보험사와의 첫 통화가 이번주 월요일에 되서 이제서야 병원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저 상황을 이해하지만 상대 차주와 보험사에선 물피는 인정을 하겠지만 인피는 인정을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마디모 무조건 신청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오늘 오전에 택시회사에 전화해본 결과 자기네 영상을 돌려보니 해당 파손부위가 원래 있던 사고부위이고 단순히 사이드미러만 접힌 수준이다 라고 과실을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2주 동승자인 여친은 3주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 보험사에서도 저런 상황이면 섣불리 한방병원 치료나 입원보다는 가벼운 물리치료 정도만 받는게 낫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ㅠㅠ 괜히 마디모에서 제가 잘못 판정이 나오면 저만 엿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떺게 하는게 좋을까요
허리랑 무릎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지만 인피 불인정때문에 병원도 제대로 못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하셨죠?
몸 아프시면 진료다받으세요
마디모는 소송시 진단서를
이기기 힘들어요
경찰은 사고 피해자 가해자만 나눌뿐.
또한 입원여부는 의사가
진료후 판단하는거지
경찰이나 보험사들이 판단하는거 아닙니다
우선은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있습니다
인피기때문에 진단서끊어서 경찰서신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받아서 택시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하면 인사접수됩니다
그담엔저쪽에서도마디모하겟지만 의미없을것같고요
제가담당다면 마디모못하게할거에여
저건분면상해잇음나올건데 입원이라도하면골치아프거든요
마디모안하고 비위살살맞춰주며 적당히빨리합의보려고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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