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에 도로는 아니지만
바짝붙으면 두차가 서로 마주지나갈수 있는 정도의 폭의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에서 전 10-20키로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약 7,8미터 전방에서 왼쪽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꺾기위해 진행중이었는데 차 오른쪽이 쿵하길래 서서보니 오른쪽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차의 앞부분이랑 충돌한거였습니다제차는 아반떼 16년형이고 상대방차는 제네시스 g90이었구요
제차는 오른쪽 뒷문부터 쭉 긁힌 상태였고 상대방 차는 번호판 오른쪽 볼트쪽으로 부딪힌건지 번호판이 달랑거리게 떨어졌고 앞오른쪽 일부가 파손되있었습니다.
당시에 급한일이 있어 사고접수만 하고 사진만 찍어두고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러고 집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고장이 난건지 전혀 녹화가 안되있었습니다.
보험사에 얘기해서도 그쪽차 블박 확인할수 있냐고 요청했는데 확인해보니 녹화영상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보험사가 직접 가서 확인한게 아니라 상대방 동의받고 정비공장에 요청해서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해당영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버리니 양쪽 다 현장에 와서 다시 확인해보자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동승하지 않았는데 바로 근처에있던 상대방 지인으로 생각되는 분이랑 상대방 차 나온 건물 주차관리인분 두분이 상대방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올때 차 정차상태로 주차관리인 분이랑 주차표 검표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을 해주겠다고 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 좁은 골목에서 10키로 이상으로 달린건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상식상으론 제 차 앞도 아니고 뒷문이 상대방차 앞오른쪽을 부딪힐수 있는지가 조금 납득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제 상식이 부족한건지.. 그냥 백프로 과실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보아도 글쓴분 100은 절대 아닌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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