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선배님들 주차장내 뺑소니 사건 문의드립니다
지인 사고입니다
대학교 내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나가는 차량이 박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차주는 차 안에 있었고, 블박은 작동을 안했다네요)
충격은 경미하였으나 사람이 인지할 정도였고, 범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서가서 신고하였지만 경찰관은 처벌 할 수 없다 합의해라로 유도하였도, 추후 상대방측 보험사와서 범파만 교체하는 걸로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1. 뺑소니 처벌은 불가한지? (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이부준은 제가 궁금해서요)
2. 경미하지만 범퍼만 교체해야할지... (상대방은 인정은 하였으나 당시 몰랐다 라고만 하고 있다고합니다)
3. 경미한 사고에는 대인, 합의금 등 추가적 합의는 원래 없는 건가요?(이것도 지극히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쇼부
2.사고난 곳만 수리
3.아주 경미 하다고하면 없음 (무리하게 했다 마디모신청함)
단, 올해 6월 3일부터는 물피만 있다 하더라도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범퍼만 교체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까지 교체나 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대인, 합의금이란 대인배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이 다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경미한 사고든, 큰 사고든 사람이 다친 경우엔 대인보상금이 지급되며,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전혀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