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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온유어핏 17.03.06 19:38 답글 신고
    보상금 1500 +알파
    쇼부
  • 레벨 상사 1 냉기리 17.03.06 19:40 답글 신고
    1.뺑소니 힘듬(올 6월부터 벌금 20있음)
    2.사고난 곳만 수리
    3.아주 경미 하다고하면 없음 (무리하게 했다 마디모신청함)
  • 레벨 하사 3 기라성 17.03.06 19:5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범퍼 교체만 하기로 했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07 01:42 답글 신고
    1. 뺑소니, 즉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는 도주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벌은 법으로 정해진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죄형법정주의).

    단, 올해 6월 3일부터는 물피만 있다 하더라도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범퍼만 교체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까지 교체나 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대인, 합의금이란 대인배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이 다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경미한 사고든, 큰 사고든 사람이 다친 경우엔 대인보상금이 지급되며,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전혀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기라성 17.03.07 08:16 답글 신고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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