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차선 주행중 김여사님이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할려고 했으나 좌회전 차선에 차가지나가는 바람에 좌회전 못하고 (제가봤을때는 정차되어있었음)김여사님은 급정지는 아니고 급감속했다고 진술함 제가 발견하고 브레이크 밟았으나 차량이밀려 김여사님 후미추돌 아쉽게도 불박이 고장나 영상은 없지만 김여사님 2차에서 좌회전 할수 없음에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자기는 과실 없다고 형사 사고처리한다고 신고해서 어제 조사받고 제가 가해자로벌금2만원내고 제잘못 안전거리 미확보 저도 인정하겠는데 김여사가 무과실 주장하는게 너무 열받네요 어차피 보험처리할꺼 좋게넘어갈수도 있지만 이번기회에 김여사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을 물어야 다음부터 이런개념없는짓 안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선이 뭔지도 모르고 좌회전차선이 어딘지도 모르는 김여사에게 저는7:3정도 외치고 싶은데 화물공제에서도 대응하는게 영 미덥지않네요 이경우 이법을 적용해 7:3적욤될까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가해자 이지만 조까치 멈쳐있던 세끼가 최소한 3은 가져가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