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사고가 났습니다 내용은 대략 교통사고 사실원 내용인데 이게 제가 진술한 내용과 상대방이 진술한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2차선에서 잘가다 좌회전 할려고 하는 차를내가 뒤에서 받은 미친놈이 되었네요
1먼저 제가진술한내용입니다:저는2차선 시속50km주행하고 있는데 앞에있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았는데 밀려서 받았다 차에서 내려 왜? 멈췄냐고 하자 아주머니가 좌회전을할려고 하는데 차가 지나가서 좌회전을 못하고 서행하고있어다고한다 내가보기에는 멈춰있는걸로봤다
2상대방진술:불법 좌회전 차선변경인줄 몰랐고 좌회전또는 차선변경할려고 했는데 옆에차가지나가서 넘어가지 못하고 서행했다
이부분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좌회전 할려다 옆에차가 지나가서 좌회전을 못한게 핵심인데 이내용이 쏙 빠져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법좌회전 할려고하는데 옆에 차가지나가서 차선변경을 못하는 상황이면? 차가 멈춰있겠습니까? 아니면 놀래서 급감속 했을까요? 아니면 그차가 지나가고나서 차선변경했어야하니 멈춰있다 서행했을거니 속도가 거의 안나지 않았을까요? 회원님들이 불법좌회전 또는 차선변경할려고 할찰나에 옆에 차가 지나갔다면 어떻 상황일까요?
사고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딱봐도 제차가 차선을 넘어가보이나요? 교통조사관 그림에는 제가 차선을넘어서 상대방 왼쪽을 추돌한걸로 표시되는데 실제는 저는 오른쪽을 추돌했고 제차도 정 가운데 범퍼 부분이 찌그러졋 습니다
이거 불박도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에 상대방과 제 진술만가지고 조사해야 하는데? 상대방 진술내용과 제 진술내용은쏙빠지고 저만 미친놈으로 만들었네요 내일경찰서가서 따질려고하는데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사고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조사가 미흡하다 라고 따질순 있어도 왜 안넣었냐로 따질순 없을듯요..
이것도 경찰은 충분히 조사했다라고 하면 의미없을듯 합니다.
경찰 조사관이 쌍방의 진술을 그대로 기록할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쌍방의 진술 중에서 기타 증거,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보이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사실확인원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것은 이미 행한 행위가 아니라 예정한 것이므로 하지도 않은 것의 불법 여부는 기록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원에는 “좌회전하고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그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님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기재하는 것은 사실확인원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확인원은 사실로 확인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담당 조사관에게 따져봤자 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실관계의 변경은 어려울 것이고, 님의 요구사항은 부당하므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꼭 정지해야 1차로로 갈 수 있습니까? 포기하고 다음 신호에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짐작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 아니냐고 억지를 부려봐야 무시될 뿐일 것입니다.
님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과실을 물어보겠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아마 경찰 조사관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고, 사실확인원의 내용대로라면 님의 100% 과실일 것입니다.
차라리 초기부터 진로변경 중의 사고로 주장하셨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 와서는 별 무신통이겠지요.
가해자분이 주장할게 앞차의 이유없는 정차 한가지로밖에 안보이네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과실이 100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대충 사고원인도 그려질듯... ㅉㅉ 무조건 주변 상가CCTV 찾아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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