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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7.04.11 23:06 답글 신고
    영상...
  • 레벨 일병 군산몸짱 17.04.11 23:07 답글 신고
    영상이없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4.11 23:23 답글 신고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사고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 레벨 일병 군산몸짱 17.04.11 23:34 답글 신고
    제가잘못없다는게 아닙니다 사고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지만 상대방이 이유없는급정거를 했기에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는겁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4.11 23:41 신고
    @군산몸짱 그건 보험사랑 예기할 문제입니다. 경찰은 그런거 안해줘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4.11 23:57 신고
    @군산몸짱 이유 없는 급정거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진로를 변경한 후 재차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지연은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급정거를 했다는 증거는 없는 듯한데,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정지한 것은 몰라도 저속은 허용됩니다. 급정거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시고 주장하십시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4.11 23:59 신고
    @군산몸짱 ^^
    조사가 미흡하다 라고 따질순 있어도 왜 안넣었냐로 따질순 없을듯요..
    이것도 경찰은 충분히 조사했다라고 하면 의미없을듯 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4.11 23:24 답글 신고
    님의 설명과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봤을 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관이 쌍방의 진술을 그대로 기록할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쌍방의 진술 중에서 기타 증거,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보이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사실확인원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것은 이미 행한 행위가 아니라 예정한 것이므로 하지도 않은 것의 불법 여부는 기록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원에는 “좌회전하고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그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님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기재하는 것은 사실확인원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확인원은 사실로 확인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담당 조사관에게 따져봤자 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실관계의 변경은 어려울 것이고, 님의 요구사항은 부당하므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 레벨 일병 군산몸짱 17.04.11 23:38 답글 신고
    제가 말하는핵심은 상대방이 불법좌회전을 했다는게 아니고 불법좌회전 할려고 했는데 1차선에 차가지나가서 못했다입니다 1차선에 차가지나가서 좌회전을 못했으니 차가 급정거나 급감속했다는거죠 상대방도이야기했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4.11 23:51 신고
    @군산몸짱 아니오. 급정거나 급감속에 대한 진술은 님의 주장뿐이고,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은 듯합니다. 경찰관도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상대방은 진로를 변경하던 중이었고,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1차로로 재차 변경하는 것이 지연되었을 뿐으로 진술한 듯합니다.
  • 레벨 일병 군산몸짱 17.04.11 23:59 답글 신고
    제가 묻고싶은것이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1차로변경중 지나가는 차로인해 1차로 재차진입하는것이 지연되었다면? 상대방차량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4.12 00:13 신고
    @군산몸짱 그런데요?

    꼭 정지해야 1차로로 갈 수 있습니까? 포기하고 다음 신호에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짐작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 아니냐고 억지를 부려봐야 무시될 뿐일 것입니다.

    님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과실을 물어보겠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아마 경찰 조사관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고, 사실확인원의 내용대로라면 님의 100% 과실일 것입니다.

    차라리 초기부터 진로변경 중의 사고로 주장하셨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 와서는 별 무신통이겠지요.
  • 레벨 소령 1 통통쇼바칼질주행 17.04.12 02:47 답글 신고
    @@? 뒷차 과실 100 인데요 안전거리 미확보 하지만
    가해자분이 주장할게 앞차의 이유없는 정차 한가지로밖에 안보이네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과실이 100으로밖에 안보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은혜와원수는두배로 17.04.12 05:41 답글 신고
    그냥 박은 것임..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7.04.12 06:45 답글 신고
    극혐.. 문열어놓고 사진찍고 그냥 그대로 두고.. 지나가는차는 중앙선 넘어가고..
    대충 사고원인도 그려질듯... ㅉㅉ 무조건 주변 상가CCTV 찾아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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