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점심때쯤에 은행에 다녀오려고 길가에 차주차후
은행에서 일보고 나오는데 전화가옵니다.
"티볼리 차주분이죠?? 빨리좀 오셔야 겠는데요?"
전화 받고 뭔가 잘못됫나 해서 바로 뛰어가니
제뒤쪽에 주차 되있던 아반떼 차주분이 쪽지 주시면서
1톤 트럭이 제차를 받구서 그냥 도망 갔다는 겁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블박 돌려보니 흰색 트럭이 치고 가는게 찍혔더라구요
일단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연락처 받고 다른은행도 일이 있어서 다른 은행간후 다시 사고났던 현장을 갔더니
그 화물차가 장사중이더군요? 과일장사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있던 차하고 사고나지 않으셧나 하니까 자기는 모르겠다고 얘길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다가 건너편에 과일장사하는 분이 오시더니 오지랖을 겁나 부리시더라구요ㅋㅋ
블박에 찍혔냐고 증거있냐고
그러고나서 블박 확인 하시더니 받았네...왜그랬데..
이러더만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하더니(참고로 이말은 사고낸 분이 한말이 아닙니다)
저는 현금 필요없고 수리를 원합니다 보험부르시죠
이러니까 다짜고짜 화내면서 어차피 너도 과실있는데 뭔보험이냐 이러는겁니다...참... 왠오지랖인지
그런후에 한참있다 상대 보험사가 오더니 100퍼해줄테니 자기 공업사로 가자고해서
"싫다. 새차산지 1년도 안된차다 서비스센터로 가겠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주정 금지구역때문에 9:1 이 잡힌다.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마무리 할려고 하니
상배방 보험사가 사고낸분한테 몸은 괜찬냐 하시니
"놀라서 그런가 몸이좀 뻐근한거같기도 하고요..."
이러네요....ㅋㅋ 참어이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대물 대인 제쪽에서 다 해야한데서
신청은 해주고
저는 수리 맞기고 출퇴근 때문에 렌트를 했구요.
9:1이라 1에 해당하는 수리비는 제가 내야한다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겁니다.
내아까운차 사고나고...원치않는 수리까지하는마당에
게다가 4시간동안 일도 못하고 야근하고...
그쪽은 제가 대물에 대인까지 해주고...
뭔가 제가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 같은건 없나요??
고작 5~10km 속도로 자기가 박아놓고 자기몸아프다고
보험접수 해달라는 꼴이참....
대물 사고는 몇번 나봐서 알지만 대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너무 뭔가 억울합니다...
제가 뭔가 피해보상 같은건 받을수 없나요??
제발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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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아침 다시 상대 보험사에 연락해서 "1에 대한 과실인정 못하겠다" 얘기하니
그쪽에선 그럼 제쪽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 제보험사가 가해보험사랑 얘기를 해서 다시 조정할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제쪽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 다른차는 다 잘지나가는데 그차만 받았으면 통행에 지장없는거 아니냐.
게다가 낮시간에 그런거고 내가 주정차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그"1"이라는 과실도 사라지는거 아니냐?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 원치않는 사고에 일도 못하고 야근에 게다가 내차 수리비 10%도 내가 내야하는데."
했더니. 일단 9:1 이라는 과실은 통상 나온 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하는 말이
" 아직 보험보상팀에서 연락안오셧나요? 오늘중으로 보상팀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그쪽에 다시 문의해 보시면 될겁니다." 라고 하길래
그럼 앞에 내용을 다시 보상팀에 말하면 됩니까? 물어보나 그렇게 하라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그냥 주정차 벌금은 내면 그냥 차대차 사고만 따지나요??
그리고 과실여부 결정은 현장출동한 보험사가 정하는게 아니고 보상팀에서 정하나요??
왜 과실여부를 묻는데 보상팀에게 말하라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제가 에초에 그냥 뺑소니로 신고 하는게 더 나았을지 모르겠네요....ㅠ
* 블박을 오늘 가러 갈려고 수리점에 문의했는데 내일 차가 나온다고해서 내일 바로 확인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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