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쪽 보험사도 대인을 인정 못한다고 했더니 그쪽도 그럼 대물 인정 못한다고 대물다 취소하고
소송으로 간다네요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쪽 보험사도 같으 소송으로 맞서기로 했구요. 가해자 본인이 그냥 주차된차를 받아놓고선 본인이 아프다고
병원다닌다는게 참....ㅋㅋ 가해자 보험도 이해하지 못하겟다더군요ㅋㅋ 도의적으론 그러면 안된다는데
그냥 운이없었다고 생각하랍니다ㅋㅋ
그래서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내용전달하니 경찰서가서 사고 신고 하고왔는데
형사님 말이 어차피 주차된차를 받고 도망가도 어찌 처벌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사끼리 합의 보는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참...법이란게...처음으로 이해가 안가네요ㅋㅋ
제가 피해자 이지만 전 뭐하나 보상받을 길이 없네요....
1년도 안된 세차 사고나고 2틀동안에 일못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짜증만나고 스트레스 받고
진짜 이도 저도 안되면 그냥 소액 민사소송도 생각 중입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사고내놓고 대인신청해서 병원도 다니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장사하시는분 번호판가리고 장사하시던데 그것도 다 같이 신고해 버릴 생각입니다.
이미 사진은 저한테 다있구요.
참...이번기회에 많은걸 배웁니다... 앞으로는 절대 불법 주정차도 안하고 왠만하면 주차장에 새워야 겟네요.
아참! 저같은 일 생기실경우 그냥 보험사 연락하지마시고 경창서로 바로 신고해야
뭔가 조치를 취해 줄수있답니다.
아직까진 무슨 얘기가 안나와서 길게는 못쓰겟네요...
추가 사항있으면 다시 글남기겟습니다.
* 불법 주정차에 대한건 제잘못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고난지도 몰랐다고 박고 도망 가신분이
뻔뻔하게 대인까지 신청하고 합의볼려고 하는게 너무 보기가 싫네요...
끝가지 가보겠습니다.
자기 몸이 아팠다면 도망가지도 않았겠지요. 참 .. 그냥 3~40만원이면 끝낼수있는것을 ...
몇일만 기다리면 물피도주도 벌금 20만원 먹일수있는데 안타깝네요 ..
가해자도 다치면 병원갈수는있죠ㅎㅎ
다만 진짜 다친건지 뺑기인지는 모를뿐
상대차가 제차후진으로박는데 1km속도될려나 걷는거보다느린듯
근데 병원간데요 ㅜㅜ 근데 마디모 신청이 불가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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