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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0613
방금 퇴근하고 집갈려는데 블박에서 충격발생녹화가 있다하여..블박보고 발견했네요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했고 그 중 주차차량 치고 뺑소니하면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자나요
근데 주차장에선 적용이 안된다는 기사도 있네요.
암튼 일단 보상이라도 받아야하기에 보배형님들에게 자문 구합니다..
번호도 확보했는데 이거 신고 어디다가 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52 우 4941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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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또는 지구대 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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