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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3269
아무리 생각해도 출근했는데 새벽에 눈뽕이 너무 빡쳐서 신고했습니다.제발 벌금이든 과태료든 이런거보다 저거나 원상복구 시켰으면 좋겠네요
아직도생각하면 오늘 날씨 처럼 진짜 숩할 조카크레파스 십팔색 크리링한테 태양광 맞고 혼자 전봇대나 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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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 ㅡㅡ
그것도 신고하세욧 ㅎ
한건씩만 처리되서 같이 신고하시면 한건만 처리되요
순정인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더군다나 비도 오는대 켜야 되는 상황인거 같은대요?
리플렉터는 말구요
전 후방 안개등 말하는줄 알았습니다
HID는 차량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순정일것같습니다. 저도 순정으로 달려있구요. 기본 전조등도 프로젝션 타입에 일반벌브입니다.
LED 리플렉터는 같은 차종 오너지만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 사람중 한명입니다^^
다만 와트수를 높여서 앞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을 줄정도의 밝기를 높인건 25w->35w이상만해도 사람은 눈뽕을당합니다~
켈빈만 높인거면 신고대상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티볼리 HID D5S 4200k 인데 좀 노란빛
나는 HID인거 알아요
HID 달고 출고 후 6000k로 높인거면
신고는 안될겁니다
결과 나와보면 뭐 알겠죠..
저도 확실히 알고있는 사항은 아니니...
보배에서 묻고 답변받은걸로 알고 있는
지식일뿐이니까요
아시는거처럼 4200-6000으로 색상변경은 불법이아닙니다. 그냥 누런색이냐 흰색이냐고요
켈빈이아니고 와트수를 높여서 밝기 자체를 높여버린 차량이기때문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최대200만원의 벌금이나오는거라고 저도 이번에 공부했네요~25W가 순정인데 35W이상으로 올리면 앞차 눈뽕이 태양권 맞은듯이 되기때문에 불법이라고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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