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의 얘기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17년6월경에 횡단보도에서 젊은여성(2-30대)을 치여 다리 골절(전치4주+2주)된 사고입니다.
11월에 구속되어 현재에 이르고있습니다.
물론 사고 당사자 처리가 미숙하여 (변호사 선임안함) 재판후 구속된 상태로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한 상태입니다.
11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고인줄은 알지만 단순골절로 (타부위 골절은 없습니다) 합의금 5000이 말이 되나요?
회사 상사의 얘기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17년6월경에 횡단보도에서 젊은여성(2-30대)을 치여 다리 골절(전치4주+2주)된 사고입니다.
11월에 구속되어 현재에 이르고있습니다.
물론 사고 당사자 처리가 미숙하여 (변호사 선임안함) 재판후 구속된 상태로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한 상태입니다.
11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고인줄은 알지만 단순골절로 (타부위 골절은 없습니다) 합의금 5000이 말이 되나요?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 신호위반 + 횡단보도 콤보라도 들어간건가?
말안하는 뭔가 있나본데
저정도 사고로 구속 되기도 힘든데...
음주나 신호위반 했나보네요..
단순으로는 안나와요
뭔가 더있겠지
그냥 형사합의금만 5천?
형사 합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고 구속 및 처벌(벌금) 등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하는 합의입니다.
딱봐도 형사합의금 말하는거 같은데 꼭 댓글을 그런식으로 다셔야 해요? ㅎㅎ
개인이 합의를 하는 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 시 보통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음주나 신호위반 했나보네요..
저정도 사고로 구속 되기도 힘든데...
그리고 단순 골절이 아니라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면 합의금 높게 부를만 하죠
후유증 안고 평생 살아가야되는데요???
후유증은 보험사합의(민사) 로 하는거구요
형사는 부상주수 X 70~100 정도 잡구요 .. 사망시 평균 3000만 정도입니다.
통상 사망 합의금이 3천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5천은 많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구속되었다고 하니. 뭔가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늙은이도 아니고 20대 여성이면 좀 그렇지요.입장바꿔 생각한다면 답나올듯..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 신호위반 + 횡단보도 콤보라도 들어간건가?
말안하는 뭔가 있나본데
적는게 말이되나요?
단순사고아니면 돈 으로 때워야지.....
돈도없으면서 객끼부린것임???
사망사고 평균합의금이 3천이에요 형사는.
길게 쓰다가 다 지웠습니다.
바람단두목님글이 힌트네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거겠죠.
그리고 구속이라 했는데 구속사유에 대해서 알고나 구속이라는 단어를 꺼내신건가요?
1. 증거인멸
2. 도주의 우려
3. 주거자가 불분명
딱 봐도 뭔가 더 있겠구만요.
초진 4주에 구속이라...?
5000만원은 합의를 안보겠다는 강한의지 같습니다...
그얘기는 운전자가 사고이후 미친 멍멍이 짓을 했을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구속까지 이르렀겠지요....
여기서 5000만원이나 변호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고이후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변호사 백번 선임하는거 보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5천은 심하네 ;;
피해자가 완전 중상해는 아닌거같고 뺑소니 정도밖에 없어보이는데
뺑소니라면 5천을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예를들어 오너보험의 타인차를 운전한것처럼...
저 상황에선 절대 구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다른 뭔가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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