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발그림 죄송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비보호 좌회전 가능 차선에서 대기중(직좌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 시점)
2.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신호가 막떨어졋는데 반대편 차선에 3대정도 차량이 이제막 직진하고잇는중
3.반대편 차량이 다지나가고 반대편에 차량이 없는상태이므로
좌회전시도
4.횡단보도에(자전거 횡단그림잇는 횡단보도아님) 파란색부분
자전거가 차량 직진신호떨어지면 보행자신호도 같이 떨어지니
자전거타고 화살표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넘
5.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은 a필러에 자전거가 가려서 좌회전하는 도중 부딪힘.
여기서 차랑 자전거랑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부분은 자전거는 도로에나오면 차로 보는데 횡단보도 건널시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되는걸로알고잇고...
차로 인식되기에 파란색 지점에서 자전거타고 가면 역주행?이 아닐까 싶기도하구요.
차를 보면 보행자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햇으니 신호위반이 되는건지...
암튼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많이안다쳤길 빕니다...
과실비는 큰의미없음..
대인. 짧고 가늘게 끝나도록 노력하세요 ^^
자전거가 건넌 도로가 작을수록 자전거 과실은 작아짐
이거보시고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내차수리는 내가...
피해자에게 잘할수록 돈은 적게 들어감..
진상만 안걸리면됨
설마 자전거운전자.. 어디 뿌러지고 그런건 아니죠
http://www.knia.or.kr/accident/444
여기 있네요 무단횡단.
특정조건..... 비보호라던지... 횡단보도 신호라던지는 알아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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