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양쪽 신호등(조금 멀리 있음)이
적색신호일때 차 없는거보고 좌회전 해서 가거든요..
근데 아침에 애들 유치원 등원시킬려고 방향지시등 키고
신호등 바뀔때까지 대기중인데 경찰분이 옆에 서더니
좌회전 안되는곳이니 우회하라고 제지하시드라구요..
제가 생각했을땐 사진과 같이 정지선같이 양쪽에 있고
나름 신호등 없는 삼거리(?)라 생각했는데
경찰분이 완강하게 안된다고하시니 불법인가 싶어서
알겠다고하고 먼길을 돌아갔는데..
의구심이 생겨서요 ㅎㅎ
우리 보배님들한테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불법아니다라고 해봤자 경찰말이 맞는거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말이죠..ㅜㅜ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가 없으면 좌회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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