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k7 차량을 지나가던 k7 차량이 박았습니다
접촉사고 이며 , 주차된 차량이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차량사고 확인 후 보험접수 여부 와 현장현금 확인 의사여부 결정중
1. 사고후 바로 잘잘못을따지며 , 지정 주차라인에 주차 했기에 100% 상대방 입니다.
가해자 차량 파손이 더 심하다며 그냥 가라고 ...? ㅡㅡ
성의없는 합의 사고 처리에 화가 났습니다.
2. 견적받아 오라서 해서 견적서 없이 인근 공업사 가니 60만원 정도선 합의가 적당하다고 하여 전화 통보
3. 센터 정식 견적서 출력 받아서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 오라는 요청? 을받았고 ,
정식 기아 센터에 입고 총견적 73만원 받았습니다.
4. 후 보험처리 vs 현금 합의여부
가운데 보험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5. 보험접수 번호받고 상대방 삼성화재 담담장 와서 현장확인.
6. 여기서 문제점 발견 ( 가해자 차량 운전자 바뀐 상황 )
사고는 아들이 냈고 보험처리는 아버지가 운전한걸로 됨
7. 가해자 담당보험사는 보험처리 불가 ( 보험사기 )적용 이라고 합니다.
오전통화시만 해도 아버지가 운전한걸로 확인
직접현장와서 저랑 대화 나누고 현장증인 확인결과 운전은 아들이 한걸로 확인
8. 사고낸차량 아버지한테 현금합의 시도 견적비용과 렌트 추가비용 요구했으나
합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9 . 피해차량 (동부화재) 사고접수 , 담당자배정 .
이런경우 민사로 가야한다고 ... 운전자가 바뀐 보험사기임에도
자부담 20만원 주고 수리해야한다고 하며 민사? 가면 힘들거라고 하네요
10. 일단 상대방 아버지는 그냥 경찰서 사고접수 하라고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내일오전 경찰서 방문예정이며 , 이런경우 사건처리 관하여 형님들께 도움 얻고자 합니다.
정식센터 수리 넣어도 명절걸려있고 ㅠㅠ
아들이 운전한걸 아빠가 운전했다고 보험접수해서
가해자 보험담당자가 보험사기건이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보험사기 적용여부를 제가 적용할수있는건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본인 보험이 자차 되어있으면 자차처리하시구요
본인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에휴
현금합의보면 좋을련만 .. ㅡㅡ
운전자 한정특약에 걸렸거나 아들이 무면허거나
가족끼리 이런짓 하는건 중상해나 사망 사고아니면 가족이라 ,,,
가족끼리는 범인 은익죄 절도도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해요 가족이라
보험사기는 삼성화재쪽에서 걸어넘어야 하는건 아닐련지? 싶기도 하고 ...
내일 경찰서 가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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