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설명 드릴께요 형님들 ㅠ.ㅠ
친구들과 술한잔 마시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야 해서,
대리운전 부름, 친구차 한대로 이동
대리 기사님이 실수로 보도블럭에 차량 휠을 긁음
현장에서 보험접수 완료
보험회사와 보상문제로 통화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리스 차량이라 미수선 처리 불가능" 하다. (개인리스 차량입니다.)
그리고 "대리기사 개인 부담금 30만원을 직접 받아라" 라고 했다는데요..
행여나 보상 받더라고 개인 부담금 30만원은 제외하고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머리털 나고 이런건 처음 들어봐서요 보험사에서 이런식으로 진행도 가능한가요??
가입을 합니다
사고시(대인,대물)면책금 20-30만원선
대리기사가 손님차 운행시 자부담 하게되지요
그러니 보험사에선 손님(차주)한테 그비용 받고 보험(대물)처리 해주는겁니다
대리업체(대리기사)한테 대물처리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접수번호 발급받으시고요
접수받았다면 대리기사랑 통화후
자부담금 이야기하시길...
통상 대리업체 영업용플랜은
렌트카지급비용까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됬던지 자부담금은 보험사에 지급해도 상관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사랑 통화중에 자부담금(30만원) 을 우리가 대리기사님께 직접 받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사고의 피해자인데 자부담금 까지 우리가 신경써서 받아야 하나 싶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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