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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스포스터883 18.02.12 13:59 답글 신고
    대리업체보험은 영업용플랜 이라고하는걸로
    가입을 합니다
    사고시(대인,대물)면책금 20-30만원선
    대리기사가 손님차 운행시 자부담 하게되지요

    그러니 보험사에선 손님(차주)한테 그비용 받고 보험(대물)처리 해주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누나는열매가아니야 18.02.12 14: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님의 자기부담금을 우리쪽에서 내야하는건가요? 전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ㅜ.ㅜ
  • 레벨 대위 3 스포스터883 18.02.12 15:01 신고
    @누나는열매가아니야

    대리업체(대리기사)한테 대물처리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접수번호 발급받으시고요
    접수받았다면 대리기사랑 통화후
    자부담금 이야기하시길...
    통상 대리업체 영업용플랜은
    렌트카지급비용까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됬던지 자부담금은 보험사에 지급해도 상관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누나는열매가아니야 18.02.12 15:43 답글 신고
    보험 접수 현장에서 완료 하였고 접수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사랑 통화중에 자부담금(30만원) 을 우리가 대리기사님께 직접 받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사고의 피해자인데 자부담금 까지 우리가 신경써서 받아야 하나 싶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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