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와서 지인들과 술한잔 하는중이었습니다
술자리 끝나갈즈음 주차장 관리인이 자동차에 붙은
제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사고났으니 나와보라 연락을
해와. 나가보니 가해자가 횡설수설하며 자기는 박은적이 없다며 결백 주장부터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두분께서 우리가 분명 다 목격하였고 cctv코앞이니 경찰불러 조치하는게 낫겠다 라고
얘기해주셔서 경찰불렀습니다
경찰 입회후에 벌어진 상황은,
1.가해차량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고
2.cctv. 목격자 2인의 진술을 가해자에게 확인
시켜주니 '내가 박은게 맞네 근데 뭐 어쩌라고?'
라는식 입니다 ㅡㅡ;;
3. 사고주차장이 유흥가(룸살롱 등) 한복판인데
경찰차가 가고나니 본인차량에서 카메라와 기자증등을
꺼내며 오고가는 사람들 모두 카메라프레쉬 터트리며
'나는 취재중^^' 이러고 있습니다
제 의문점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분명히 경찰관께서
'면허취소기준' 이라고 했는데도 왜 경찰서로 가해자를
연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풀어주는거죠?
가해자 언행을 보니 모 언론사 재직중인 기자 신분은
맞는것 같은데, 가해차량(회사차량으로 추정되는 렌터카)
측에서 보험접수 등 일체의 보상행위가 없는점,
음주후 운전으로 차량 손상시켜 미안하다는 등의 아무런
사과가 없는데 배째라로 나오면 제 자차보험등으로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나참...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기자라는 타이틀이
음주사고도 눈감아주는 방패인지 착각하나봐요
날 밝는대로 경찰서 가보려구요 어흑....ㅠㅠ
일단 술이 깨야,조사가 원만히 이뤄지죠.
음주운전은 음주수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동 증거만 확보하면 불구속 약식기소하는데,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음주도 면책금 납입하면 보험처리가 되기때문에,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일단 술이 깨야,조사가 원만히 이뤄지죠.
음주운전은 음주수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동 증거만 확보하면 불구속 약식기소하는데,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음주도 면책금 납입하면 보험처리가 되기때문에,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술깨고 가기도 하나봐요?
그사람 술 깨고 난 후에 태도가 궁금해지네요..
젤웃긴게 음주운전자 스케줄에 맟춰서 조서를받습니다...
제가알기론 음주로 정지또는 취소 수준일경우 연행조서로 아는데
혹시 기자가 훈방기준치아닐까요?
그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인명사고없으니 불구속일겁니다.
인명사고 나도 불구속입니다.
저희가 알고잇는 법이랑..실제 법은 많이다르더라구요
자작이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인척 하는
케이스로 오해하시는것 같은데요..
차는 그닥 큰 파손이 없어 걍 대물 접수만
받고 고이 떠나드릴 생각이었는데,
배째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와, 기자신분증 카메라등으로 설치는게 배알꼴려 몇자 적은겁니다...ㅠㅠ
기자가 정치인 되는 세상이 안오기를...
구속이 영장도 없이 되나요?
제가 몰라서 ...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가 났음에도 사과는 커녕 횡설수설에 배째라,
자기 밥 벌어 먹고 사는 회사의 신분을 이용한 취재 활동...?
참... 못났다. ㅉㅉㅉ
사진 찍어갔으면 술깬뒤에
불러서 조사합니다.
상황은 경찰서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차키는 압수죠
불구속수사가 원칙은 아니에요. 술처먹었는데 꼬장부리거나 비협조하면 입건입니다. 협조하면 다음날 경찰서방문해서 조서꾸미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게 팩트고요
알지도못하면서 먼 아는척들을 그리들 하십니까.
그리궁금하면 술쳐드시고 운전해보세요. 답나오네요
네 술처먹고 운전해서 면허취소 당한 1인입니다. ^^
꼬장부리거나 비협조하면 입건이 아니고요
음주취소는 다 입건입니다.. 입건이 구속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 방문이 아니고 경찰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거의 다음날은 안부르죠.. 왜? 경찰도 사건 내용은 파악하고 부릅니다.. 그리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제대로 아시길...
누가 다치거나 그런거 없는데 왜 입건하나요.
간단하게 경찰관한테 걸렸다 -> 범칙금 -> 운전자만 해당
카메라에 찍혔다 -> 과태료 -> 차만 해당
보통 1~3일 안에 연락오면 경찰서 출석일정 체크하고 조서 쓰고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송치 법원 넘어가고
대략 15일~길면 두달사이 벌금 나옵니다
요즘 초범기준 취소시 음주수치 운전경력 대략... 300만원~500만원 (지역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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