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건물에서 나오는 길에 배달차량이 후진으로 추돌을 했습니다.
이날은 배달기사 및 사장님이 가해자 인정하시면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차량수리 및 병원진료까지 하라고 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도 현장에 있었고, 가해자 인정을 하셔서 큰 일 만들기 싫어서 경찰 신고도 안하고 병원에 입원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대방 보험사(현X)에서 우리 보험사(한X)직원에게 배달차량이 피해자고 우리 차량이 과실이 더 크다고 우기면서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차량 주인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현X보험사 직원이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걸까요???이해가 안갑니다...
오늘 현X보험사 직원과 통화했는데 경찰에서 과실나오는 것 보고 진행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경찰서에 가서 가접수는 하고 왔습니다. 오늘저녁에 경찰서가서 정식접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동시에 진행해야할지, 경찰서 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가피를 가려주겠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더라도.. 6:4에서 안 벗어날듯.
후진차량이 더 주의를 했어냐 맞는건데
무과실은 안나오겠지만
피해자가 맞고 대략으로도 6대4 정도 피해자로 보이는데요?
후진차 블박에 안나와서 모르겠음
경찰서가서 가피가리세요.
CCTV는 알아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주차장 나오면서 역주행각이나 다마스 후진이나 ...50:50 같네요.
무과실은 힘들어 보이고
후진차 과실이 더 잡힐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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