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경찰서에 조사받구왔습니다.
상대 오토바이운전자는 신호위반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구청cctv에 오토바이운전자 반대편 1차선에서 좌회전금지교차로에서 차량들사이로 좌회전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상대측은 제가 버스전용차로(점선)를 직진으로 통과하면서 사고난점에 대해
과실을 잡아달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차로지나자마자 있는 건물에 진입하기위해 교차로전 버스전용차로 점선부분에서 미리 차선변경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부분에 제 과실이 잡힐련지요?
앞전 글에 영상을 보시면 오토바이가 좌회전 금지를 무시하고 정체되어있는 차량들사이에서 3~5미터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부분인데 과실이 발생할까요?
12대중과실 신호위반이 원인이지
버스차선 진행이 원인이 아닐텐데ㅎㅎ
병원비 전액부담하기에는
비싸다 이건가
글쓴이분은 그냥 범칙금 내면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에
과실 1이라도 잡아서 대인받아 해결하려하는거 같은데.
상대방보험사에서 과실을 잡을까요?
즉,전용차로 위반에대한 범칙금만내면됩니다.
님도 그정도 충격이면 대인받아서
움직이세요. 그런 개같은 것들한테 자비는 사치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보험 확인하세요
책임보험일 확률이 높습니다.
과실비율은 100대0입니다
오토바이
어우.. 화내실겁니다ㄷㄷ
상대방이 출퇴근책임보험이면 님은 대물보험처리 못받습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 택시기사도 대인접수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야 제 보험에 자동차상해약관이 있어 이걸로 치료받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면 되는걸로알지만.
사고에서 과실을 잡으려하네요.
예를 들어 우회전을 하다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위반하여 통과한 후 약 50m 정도 진행하다 유턴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었을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괜시리걱정했네요.
조금이라도위안이되네요
그전글들 다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차로지나자마자있는건물에 진입할껀데 님은 교차로지나자마자 꺾어 넣으실껀지요?
내 잘못만의 사고아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제가 와서 난사고다라고 주장한다네요
그래서 보배전문가님들께 자문구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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