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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하얀빛티지 18.06.27 16:49 답글 신고
    저동네살아요. 검정차쪽 신호없어서 맞은편좌회전때 같이하거나 팜랜드쪽 직진하는거 허다합니다. 근데 케파가 신호위반안했다면 있지않을 사고. 음주라는말도 있던데 카더라인가ㅠㅠ
  • 레벨 소위 1 즐기자1 18.06.27 16:51 답글 신고
    사고난애들 또래년놈들이 인스타에 왜 음주 인거 걸고넘어지냐고하는거보니 팩트긴한듯 ㅋㅋㅋ
  • 레벨 원사 3 망치의군주 18.06.27 17:12 답글 신고
    혈액검사도 들어갔으니 곧 답 나오겠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벤츠의품격 18.06.27 16:50 답글 신고
    검정색차량 과실 30프로 봅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6.27 16:52 답글 신고
    주 사고원인이 신호위반에 과속이라서 빼박입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6.27 16:54 답글 신고
    팩트는 검은색 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니고 불법좌회전도 아니라는 겁니다. 양쪽차들 다 멈춘 상태에서 비보호로 좌회전이 가능한 부분이에요..법규 위반이 아닌데 자꾸 법규 위반이라 하시네요..
  • 레벨 소위 2 차니메롱 18.06.27 17:02 답글 신고
    유도선도없고 신호등도 없는데 좌회전이 가능한가보네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잘은 모르겟지만
    혹시 근거 자료라도 볼수잇는데가 잇을까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7 17:16 신고
    @차니메롱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03308

    근거 자료라고 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지만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세요.
    아마 비슷한 도로구조같아서 보시라구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7 17:17 신고
    @차니메롱
    중앙선이 없고
    별도의 신호도 없고
    금지사항도 없는곳.....
  • 레벨 중장 옵토 18.06.27 18:04 신고
    @차니메롱 저경우 신호받은 직진차량과사고면 검은색차량의 과실이 훨씬크고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면 신호위반 그대로 처리받습니다.
  • 레벨 원사 3 망치의군주 18.06.27 17:13 답글 신고
    가끔 왕복 2차로 보면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중앙선이 끊어져 있어서 굳이 신호가 없더라도 골목에서 나온 차가 좌회전 하고 그러는데 그런걸 보고 말씀하시는건가...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6.27 17:49 신고
    @망치의군주 네 그런 곳이죠. 피자먹고얼굴피자님이 링크 걸어준 도로사진은 교차로인지 확인은 안되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해당글 내용에 추가한다면 신호가 있어도 점멸신호로 되어있다면 마찬가지고요..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8.06.27 16:57 답글 신고
    99.9%가 아니라 100%임
  • 레벨 중장 오부두 18.06.27 16:59 답글 신고
    중고생이 그시간에

    렌트해서

    남녀가...

    더는 말 못하겠네.
  • 레벨 대위 3 보보배 18.06.27 17:06 답글 신고
    서로 밤새며 놀다가 피곤 해지는 찰라

    서로 차에타고 ???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06.27 17:14 답글 신고
    3번은...신호등이 없으면
    신호위반 아니지 않나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7 17:22 답글 신고
    없는 신호를 위반할수는 없으니까요...
    신호위반은 아니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7 17:24 답글 신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레벨 소장 ㅜㅜ 18.06.27 18:51 신고
    @피자먹고얼굴피자
    이걸보면 검정차량도 위반사항은 나올 여지가 있네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7 17:24 답글 신고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 레벨 대위 2 qlcehfdl 18.06.27 17:55 답글 신고
    이 사고를 무면허 미성년 사고로 보지말고
    일반 시고라 가정을 하죠
    면허있는 성인이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나서 사망까지 안갔을시 그 운전자는 저 검은 차량을 걸고 넘어질거고 법은 검은 차량 과실을 1이라도 물을것입니다.
    과속은 과실 비율을 따질때 해당하고 검은차는 재수없게 혹은 나쁜 운전습관으로 과실을 먹게 되는겁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6.27 18:01 답글 신고
    과속과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
  • 레벨 원수 땐찌 18.06.27 18:31 답글 신고
    과속하고...신호위반한 차량이...100%과실입니다...상대차가...좌회전을 했던..우회전을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만약...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범칙금을 내던..벌점을 받으므로서 모든 책임을 다 하는 것임
    신호는 이미..정지신호 이고..그 신호를 무시하고...과속한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검은색 차량은 무과실 입니다.
  • 레벨 상사 1 택시저격수 18.06.27 19:33 답글 신고
    결론적으로 잘뒤졌음
  • 레벨 중장 화롯불 18.06.27 20:03 답글 신고
    누가 봐도 검은차가 대가리 확 들이밀자 핸들 확 꺽는 모습 보입니다.

    일정부분 과실이 잡힐듯 하네요
  • 레벨 소령 3 부탁해 18.06.27 22:34 답글 신고
    검은차 무과실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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