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보시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제가 아는 사실만 적어보겠습니다.
(움짤로 올라온거 많으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1.k5는 신호위반이 99.99% 확실하고 규정속도를 한참넘어선 과속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교차로 진입 100~200미터 전쯤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속도 때문에 멈출생각없이 통과할려고 했을거라보여짐.)
2.k5교차로 진입직전 신호는 영상 우측 검정색 차량의 좌회전신호가 떨어졋다고 보여지고 좌회전을 할려고 교차로로 진입하는게 보이죠.
3.가장 말이 많은 부분이 화면상 k5 우측에서 좌회전을 할려는듯 나오는 검정색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 나오는데는 담x갈비집과 현x주유소가 있는곳이고 그쪽방향에서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즉 검정색차량이 좌회전을 할려고 했다면 불법좌회전이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유도선 없음!
(좌회전 신호가 없는 부분이다보니 맞은편 좌회전 신호 떨어지면 좌회전할려는 차량이 종종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고 k5 우측에서 튀어나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려고 햇다면 그부분때문에 걸고 넘어갈수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검정색 차량입장에서는 좌회전 할거 아니였다라고 발뺌할수도 있지만 영상을보면 우회전할려고 하는건 99.99%아니라고보여집니다.
과실여부 잘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런 상황을 토대로 하였을때 검정색차량에 과실이 있을수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혹시 근거 자료라도 볼수잇는데가 잇을까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03308
근거 자료라고 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지만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세요.
아마 비슷한 도로구조같아서 보시라구요.
중앙선이 없고
별도의 신호도 없고
금지사항도 없는곳.....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면 신호위반 그대로 처리받습니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렌트해서
남녀가...
더는 말 못하겠네.
서로 차에타고 ???
신호위반 아니지 않나요??
신호위반은 아니죠.
이걸보면 검정차량도 위반사항은 나올 여지가 있네요
일반 시고라 가정을 하죠
면허있는 성인이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나서 사망까지 안갔을시 그 운전자는 저 검은 차량을 걸고 넘어질거고 법은 검은 차량 과실을 1이라도 물을것입니다.
과속은 과실 비율을 따질때 해당하고 검은차는 재수없게 혹은 나쁜 운전습관으로 과실을 먹게 되는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만약...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범칙금을 내던..벌점을 받으므로서 모든 책임을 다 하는 것임
신호는 이미..정지신호 이고..그 신호를 무시하고...과속한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검은색 차량은 무과실 입니다.
일정부분 과실이 잡힐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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