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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버티컬 18.07.09 18:44 답글 신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할 것 입니다." 100:0 입니다.
  • 레벨 중령 2 아메리커누 18.07.09 21:56 답글 신고
    친구도 아직 모르겠답니다

    1대9 인지 100인지 ㅜ ㅜ
  • 레벨 대위 1 1차로에서좀꺼져라 18.07.10 10:48 답글 신고
    그건 원고측 주장내용이자나여;;;;ㅋㅋ 청구원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바로바로영상저장 18.07.09 19:52 답글 신고
    제정신인가?? 고마 손구락을 콱 마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8.07.10 11:06 신고
    @바로바로영상저장

    쟤네 엄마가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아뒤가 저딴식 이지요.
  • 레벨 원사 3 18.07.10 12:07 답글 신고
    왜그러고삽니까
  • 레벨 원사 2 의젖감별사 18.07.09 19:12 답글 신고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령 2 아메리커누 18.07.09 21:57 답글 신고
    아ㅎㅏ 구상금 청구인가봄

    보험사에 다시 알려달라고 요청중 입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7.09 19:17 답글 신고
    3번. 나.문항중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100대0 결론입니다.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가 인정된거네요.
    오래걸리셨을것 같지만 좋은결과 축하드립니다.
  • 레벨 중령 2 아메리커누 18.07.09 21:58 답글 신고
    저두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인것 알겠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ㅜ
  • 레벨 하사 1 아니아 18.07.10 11:58 답글 신고
    전적인 과실 부분은 결정사항이 아니고 청구 원인입니다
  • 레벨 중장 제갈곰탕푸우 18.07.09 19:27 답글 신고
    보배님들 두번째장 3.가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2,534,740원을 지급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결정사항 금액은 2,281,260원인데 지급금액과 결정금액 왜 다른가요? 같아야 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 레벨 중령 2 아메리커누 18.07.09 21:58 답글 신고
    저도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ㅜ
  • 레벨 원사 1 법원민사7단독 18.07.09 19:35 답글 신고
    구상금 청구소송 전 화해결정문으로 보입니다.
    화해결정내용은 원고 대 피고 1:9 로 보고 책정했을수도 있고, 조정판사 재량으로 소송액(원고청구액) 전체에서 일부 감액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 이네요.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7.09 20:01 답글 신고
    화해권고결정문인데 '피고차량 전적과실'이라고 명시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피고차량 전적과실로 권고가 되면 소송금액과 보상금액이 같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1 아니아 18.07.10 11:55 신고
    @중대장은실망했다 원고가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판결에 있네요
  • 레벨 중령 2 아메리커누 18.07.09 21:59 답글 신고
    아하 화해결정문 이라는 거겠네요.

    근데. 1대9는 받아들일수 없는 입장이라서요 ㅜ
  • 레벨 원사 2 cool2740 18.07.09 20:33 답글 신고
    대인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동영상 봤을때 치료가 필요할듯한데.. 대인도 진행시 저 정도면 한장 이상 받아야할듯...
  • 레벨 중령 2 아메리커누 18.07.09 22:00 답글 신고
    지금 친구한테 대인 합의는 물어보고는 있는데요

    저번에 대인 담당자가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7.09 23:11 답글 신고
    요런건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는게 좋죠.
    http://www.susulaw.com/board06/main# 요기다가 질문 올려보세요..

    한변호사님께 과실비율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었네요.
    감사 인사겸 후기와 질문내용을 올려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레벨 대위 1 1차로에서좀꺼져라 18.07.10 10:46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미 100:0이라고 한 사건입니다만;;;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7.10 10:59 신고
    @1차로에서좀꺼져라
    본문의 질문에 대한 한변호사님의 답변이 있었나요??
  • 레벨 하사 3 핑크우라질 18.07.10 08:58 답글 신고
    k7그냥 백프로인정하라!
    만다고 처개기노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해버리네! 덤프가밀고갔으면 속이 시원하긋네
  • 레벨 중령 2 아메리커누 18.07.10 15:02 답글 신고
    어울 하네요 흰색차 땜시요
  • 레벨 하사 1 아니아 18.07.10 11:42 답글 신고
    친구분이 법정에 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소송비용이 각자부담인걸 보니 화해권고를 한것 같고 결정사항 2에 보면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있네요 기각이 아니라 포기인걸 보니 법원 분쟁중에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신것 같네요 또 판결에 전적인 피고의 과실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과실은 판단할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한건지 과실 10부분을 포기한건지 이것만 보고 과실을 알기 힘들것 같네요
  • 레벨 중사 2 내심장을쏴라 18.07.10 11:59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처럼 화해권고결정이에요
    그래서 2주안에 다투지않으면 확정된다는 주의를 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의신청하면
    판사님이 유리한 판결을 해주지는 않아요
  • 레벨 하사 1 아니아 18.07.10 12:14 답글 신고
    그리고 원고에 보니 피해차주분 성함은 없네요 소송 당사자나 법정대리인만 항소 가능합니다 친구분이 항소장 접수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보험사에 말해서 항소를 진행해 달라고 말해야 할것 같네요 왜 피해차주분은 공동소송인으로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틀 남았으면 시간도 없네요 보험사 엄청 쪼으셔야 할텐데
  • 레벨 중령 2 아메리커누 18.07.10 15:01 답글 신고
    아니아님 답변감사합니다

    친구가 처음에 소송장에 공동소송인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측은 공동소송인은 안된다고 하여
    일단 보험사에서 소송진행 했습니다

    지금 보험사측에 이의제기 빨리 해달라고 독촉은 하고 있는데요.
    쉽지만은 않네요
  • 레벨 중사 2 김기둥 18.07.10 12:43 답글 신고
    청구자 = 250 주게 해주세욧~!
    법원 = ㄴㄴ 220 만 배상하세여 (9대1임ㅋ)

    인것같은데 아닌가요?
  • 레벨 중령 2 아메리커누 18.07.10 15:03 답글 신고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ㅜ
  • 레벨 이등병 팩트는나의빛 18.07.10 16:31 답글 신고
    2,534,740원 주장했으나 2,281,250원 인정됨. 따라서 9대1. 기지급보험금 차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환수조치들어갈듯. 그리고 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험사가 구상권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보험자는 소송당사자 자격없음. 끝.
  • 레벨 대장 nickyy 18.07.10 20:19 답글 신고
    저 쓰레기는 왜 섰을까요?

    갑자기
    흥분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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