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행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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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01326
오늘 드디어 법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보험사는 쓰레기 종들입니다
청구금액이 2.534.740원 입니다
결정사항에는 2.281.260원 이네요
그럼 과실비율이 9대1 이라는 건가요 ? ?
서류에는 과실비율이 없어서 과실을 9대1로 봐야하는건지 ? ?
그리고 친구말로는 6월 28일 나왔다고 하는데
항소를 해야하는데
이제서야 보험사 놈이
오늘 이서류를 줬다고 합니다
항소 할라면 2주인데. 남는기일은 2~3일 남았네요
에휴~~
조언 부탁합니다 행님들
1대9 인지 100인지 ㅜ ㅜ
쟤네 엄마가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아뒤가 저딴식 이지요.
보험사에 다시 알려달라고 요청중 입니다
100대0 결론입니다.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가 인정된거네요.
오래걸리셨을것 같지만 좋은결과 축하드립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ㅜ
화해결정내용은 원고 대 피고 1:9 로 보고 책정했을수도 있고, 조정판사 재량으로 소송액(원고청구액) 전체에서 일부 감액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 이네요.
피고차량 전적과실로 권고가 되면 소송금액과 보상금액이 같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1대9는 받아들일수 없는 입장이라서요 ㅜ
저번에 대인 담당자가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6/main# 요기다가 질문 올려보세요..
한변호사님께 과실비율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었네요.
감사 인사겸 후기와 질문내용을 올려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본문의 질문에 대한 한변호사님의 답변이 있었나요??
만다고 처개기노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해버리네! 덤프가밀고갔으면 속이 시원하긋네
그래서 2주안에 다투지않으면 확정된다는 주의를 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의신청하면
판사님이 유리한 판결을 해주지는 않아요
친구가 처음에 소송장에 공동소송인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측은 공동소송인은 안된다고 하여
일단 보험사에서 소송진행 했습니다
지금 보험사측에 이의제기 빨리 해달라고 독촉은 하고 있는데요.
쉽지만은 않네요
법원 = ㄴㄴ 220 만 배상하세여 (9대1임ㅋ)
인것같은데 아닌가요?
갑자기
흥분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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