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우회전중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차량 우측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1. 운전자는 차주가 아닙니다. [타인운전]
2. 차주 보험은 타인이 차량운전시 대인만 가능하고 대물은 불가능합니다.
3. 깜빡이 안넣고 우회전 진입하였습니다.
4. 차량은 우회전, 오토바이는 직진하려고 함.
블박차량에 과실이 잡힐까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동영상 이렇게 만드는데 무지 복잡하네요...
사거리 우회전중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차량 우측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1. 운전자는 차주가 아닙니다. [타인운전]
2. 차주 보험은 타인이 차량운전시 대인만 가능하고 대물은 불가능합니다.
3. 깜빡이 안넣고 우회전 진입하였습니다.
4. 차량은 우회전, 오토바이는 직진하려고 함.
블박차량에 과실이 잡힐까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동영상 이렇게 만드는데 무지 복잡하네요...
방향지시등까지 안켜서 뭐라고 우겨볼수도 없을것 같네요.
그나저나 오도방 색히들은 왜 저렇게 틈새로 기어들어와서 사고를 내는건지.. 에휴...
차로 준수만 똑바로 해도 저런 사고가 안날텐데
보통 2~3과실 차가 먹는다고 하더군요
보험사 과실표는 차가 6?가해자.
무보험은 경찰과 심도있게 대화나눠야함
차선 변경 방법 위반이구요
방향지시등까지 안켜서 뭐라고 우겨볼수도 없을것 같네요.
운전자는.제가아니고 타인입니다ㅠ
일단 결과 나와봐야 알겠군요!
경찰서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서 들어가야 공소권 없음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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