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11951
오토바이 가해자
블박차량 피해자
8:2 혹은 9:1
오토바이 운전자분 치료비 등
책임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원만하게 조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오토바이 파손분 차량 파손분 각자 고치는걸로
종결되었습니다.
블박차량 과실이 50%가 넘지않기때문에
보험료나 기타 다른부분에서 손실은 없다고 합니다.
소소한 후기입니다.
항상 눈팅하다보면 후기가 궁금하더라구요
혹시나 궁금하신분이 한명이라도 있을까봐 올립니다.
사진은 블박차량 피해부분입니다
범퍼가 뭐 이런용도이니 그냥 타려고합니다 ㅎㅎ
오토바이 수리비 20만원
블박차량 수리비 5만원
총 100만원에 9:1 해서 블박님이 내셔야하는 돈이 10만원인데
님 보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비 75만원이나 낸다구요???
전 금액적인부분 언급안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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