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8-372544)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보해주신 민원내용 확인한 결과 민원의 취지는 2018년 8월 28일 08:10경 부산진구 세흥병원(삼전교차로 ->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52하8413호 차량 운전자를 목격하고 이를 제보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 검토한 바 단속을 요청하는 피신고차량인 52하8413호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것이 확인됩니다.
관할경찰서에 질의한 바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소는 통행량이 많아 오전09시까지 가변차로 시행구간인 것을 확인하여 중앙선침범으로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좌·우회전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설치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필요하며,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고 좌·우회전 진행방향 노면표시만 설치된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48), 그 외에 위반 행태에 따라서 끼어들기금지위반(§23),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38) 등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위반장소를 로드뷰로 통해 확인한 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지시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고 교차로 지난 후의 차로가 교차로 지나기 전의 차로보다 좁아지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끼어들기금지위반이나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닌 직진한 것이므로 제차신호조작불이행과 같은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피신고차량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한 사실 이외에 다른 교통법규위반을 확인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더니.. 위와 같은 설명이네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나 지정차로 위반이 아닌가요?
뭔 소리여..
그럼 저 시간때에는 막 위반해도 안 잡는건가! 그런것인가!!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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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중이 점점심해지나 봅니다..
자세히.. 유심히 잘 읽어봐야겠네요 허허..ㅠ
그나저나 뒷 영상이 궁금하네요 ㅋㅋㅋㅋㅋ
가변차로라는 점을 제외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후 가변차로를 단순히 스포티지가 주행하는 좌회전 차로와 연결된 일반차로라고 본다면 해당 경찰관의 답변이 맞습니다.. 담당자도 가변차로 운행시간이기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 같네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이나,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했을때 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없어지지 않고 연속된 차선이 있으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도로교통법에 없어서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답변처럼 좌화전/우화전차선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되구요,
직진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좌회전차선에 연결된 차선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량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이면 안전운전의무위반,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구간은 직진금지 표시가 대부분 있습니다.
스포티지차량은 가변차로인줄 모르고 우물쭈물 작성자님 차 앞으로 들어오려다가 뒤늦게 다시 가변차로로 정상진행했다보니..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처벌규정이 없어서 단속불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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