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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허브영 18.08.28 18:45 답글 신고
    장소는 통행량이 많아 오전09시까지 가변차로 시행구간인 것을 확인하여 중앙선침범으로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뭔 소리여..
    그럼 저 시간때에는 막 위반해도 안 잡는건가! 그런것인가!! 오호라...??
    --------------------------------
    난독중이 점점심해지나 봅니다..
    자세히.. 유심히 잘 읽어봐야겠네요 허허..ㅠ
  • 레벨 소령 1 아침부터띵똥 18.08.28 18:51 답글 신고
    올려주신 영상속에서는 좌회전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서..
    그나저나 뒷 영상이 궁금하네요 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08.28 18:58 답글 신고
    가변차로네
  • 레벨 하사 3 KANU카누 18.08.28 19:02 답글 신고
    가변차로라는점이 오해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가변차로라는 점을 제외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후 가변차로를 단순히 스포티지가 주행하는 좌회전 차로와 연결된 일반차로라고 본다면 해당 경찰관의 답변이 맞습니다.. 담당자도 가변차로 운행시간이기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 같네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이나,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했을때 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없어지지 않고 연속된 차선이 있으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도로교통법에 없어서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답변처럼 좌화전/우화전차선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되구요,

    직진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좌회전차선에 연결된 차선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량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이면 안전운전의무위반,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구간은 직진금지 표시가 대부분 있습니다.

    스포티지차량은 가변차로인줄 모르고 우물쭈물 작성자님 차 앞으로 들어오려다가 뒤늦게 다시 가변차로로 정상진행했다보니..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처벌규정이 없어서 단속불가가 맞습니다.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8.08.28 19:04 답글 신고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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