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간히 눈팅과 댓글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근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여 회원님들 및 전문가님들 의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아직 해당업체와 직접 대화한 적이 없기에 업체명은 이니셜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5월경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인천 D 아파트에서 보일러배관 누수가 되어 아래층 천장누수가 발생,
아래층 거주자의 민원으로 이를 확인하였고 어머니가 가입하신 H해상보험에서 공사비를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면 보험료 지급이 된다고 하여 보험보상담당자와 공사업체 방문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ARS측에선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료 한도가 1억이므로 그 한도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전,후 사진,
관리사무실 작업동의서, 작업내역서, 공사비영수증등 서류를 본사로 접수하면 보험료가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 수리랑 비슷하게 가는 듯하여 여러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통해 본인 신혼집 공사를 맞긴 업체(견적 7,500,000원)(다른업체는
천만원이 넘더군요)가 사정을 알고 잘 해주신다고 하여 선정, 공사를 진행하려는 도중 보험업체에서 갑자기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그 전까지 본인이 함께 부모님과 거주하였으나 17년 8월 결혼으로 인한 출가를 하였고 해당 집은 본인 소유로
제가 그 집에 등본상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 보험 가입시 보험판매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공지 받은바 없으며, 약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집 누수로 인한 공사 시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기는 하나 가족관계인 저희는 세입자 간 사이도 아니며, 보험회사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한다고 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료지급 거부를 얘기 하는 중입니다.
본인이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은 사람보험이 아닌 건물(화재)보험입니다.
1. 집주인(본인)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거주자(부모님)이 가입하신 화재보험에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2.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위임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자 업체에서는 계약자가 아니므로 어떤 것도 위임이
안된다고 합니다. 영업소 방문, 전화상담 또한 제가 하면 계약자가 아니기에 어떠한 사실을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조만간 어머니와 함께 다시 보험업체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보험업체에 전화로 대한민국에 전,월세 사는 분들은 본인이 화재보험 가입을 하였어도 정작 집에 문제가 생길 때 집주인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피하더군요...
그리곤 묻는 말에는 계속 영업소를 내방하라는 말만 합니다
말주면변이 없어 두서없이 작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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