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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coco00 18.09.03 15:56 답글 신고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자체 경찰청 이렇게 두 곳에 신고했었습니다
  • 레벨 병장 비오는날로빈 18.09.03 16:06 답글 신고
    국민신고로 하면되나요~?ㅎㅎ 두 곳다 과태료 부과됐었나요?
  • 레벨 원사 1 coco00 18.09.04 01:13 신고
    @비오는날로빈 두 곳 모두 과태료 부과된것같은데 며칠 뒤에 정보공개 한번해보려구요ㅎ
  • 레벨 일병 까망개굴 18.09.03 15:59 답글 신고
    담배꽁초는 지자체 환경과나 청소행정과 정도에서 처리하는거같아요
  • 레벨 병장 비오는날로빈 18.09.03 16:06 답글 신고
    네^^저번에 구청 환경과에 신고했었는데 경찰청도 된다는 얘길 본거같아서요~ㅎㅎ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18.09.03 18:05 답글 신고
    경찰청에는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제5호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 위반사항으로 신고하시구요
    지자체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각 벌금 나갈거구요 지자체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지자체 신고는 분기별로 모아서 포상금 줍니다.
    다만 동영상은 업로드 시 용량때문에 화질 저하되어서 잘 안보이니
    손에 들고 있는 사진과 땅에 떨어진 사진 잘 캡쳐해서 잘 보이게 해서 첨부하세요
  • 레벨 병장 비오는날로빈 18.09.03 18:08 답글 신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과 캡쳐한 파일첨부하여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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