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5587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도로교통법49조 1항 8호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금지
동법 46조의 3 : 난폭운전 금지(49조 1항 8호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위협하는 경우)
처벌
동법 156조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난폭운전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
면허 취소 혹은 1년 이내의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클락션으로 최대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