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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녹차베지밀 18.09.24 11:10 답글 신고
    넨 가능합눼당
  • 레벨 중위 2 잠만자아 18.09.24 11:38 답글 신고
    문열고 욕하세요.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
  • 레벨 원사 3 alcava 18.09.25 10:58 답글 신고
    클락션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49조 1항 8호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금지
    동법 46조의 3 : 난폭운전 금지(49조 1항 8호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위협하는 경우)

    처벌
    동법 156조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난폭운전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
    면허 취소 혹은 1년 이내의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클락션으로 최대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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