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도 이런일이일어날줄꿈에도 몰랐네요.
아버지 회사일도와드리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아버지께 죄송해서 미치겠네요.
요거 어떻게처리할지 조언좀 구해요.보배형님들ㅠㅠ.
일단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는 마이티 2t인가 되고 상대편은 봉고3 탑차인듯하네요.
나이드신 아저씨 아주머니타고계셨고 양쪽 흰색 실선 중앙선없는 왕복 1차선 좁은 포장도로였고.좁은길이기에 서로 사이드로붙어서가는중 그 차는 자기쪽 가드레일에 거의붙어서 주행, 저는 제 오른쪽에 도랑이있어 순간 바뀌가 반쯤 빠져서 나오다가 핸들털려서 봉고쪽으로 확덥친상황입니다.제차 블박영상 보험에서 다 가지고가고 중앙선이없는 경우에 임의에 중앙선을 있다고 가정하고 사건진행을한다네요ㅠㅠ 그렇게되면 제가 중앙선침범을하게된거죠ㅠㅠ.
상대차는 작살나서 견인해서 끌고갔네요. 저는 차타고 사무실복귀중이구요ㅠㅠ.
아버지회사는 법인대표가 다른분명의고 아버지가운영중입니다.저는 거기서 4대보험 및 직원등록은 안되있지만 근무하고있고 회사보험은 21세이상 누구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대표로 명의만 제이름으로되어있고 사업장접고 아버지회사온지 두달되어가네요. 두달전까지는 운영했으니 18년 매출 1억5천정도되구요.
당연히 근로소득은 받지만 찍히는건 없겠죠.
이렇게 배경내용까지쓰는 이유는 과실 비율이라든가 그에따른 병원치료비 휴업보상등 입원을 해야할지 아프지만 참아야할지 등 아무것도모르는상태에서 조언을구하고자 장황하게 씁니다.
두서없지만 보배형님들 조언부탁드려요
중과실에 해당x
보험처리끝.
끝
임의의 중앙선을 넘어간사람이 100% 가해자가 되는거죠
중앙선 침범사고랑
임의의 중앙선 사고는 과실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좀 해주세요
임의의 중앙선이나 그려진 중앙선이나 똑 같습니다.
보험사 과실비율은 잘 모릅니다
경찰서 가면 100%가해자로 판정을 해버립니다.
사고 사례에도 나와 있고 또한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어느 한 차가 도로 끝으로 최대한 붙은 경우에나 10:0 나오고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7:3이나 8:2 나온다.
모르면 갈길 가라
멍청한 놈아 붙지 않은 차량이 그럼 가상의 중침을 한거잖아
도로를 따지고 있는데 차가 왜 나와 띨딜이야
사례집에도 나와 있다고 분명 이야기했는데 수꼴시키 말 안듣네
/> 싸우지들마시고 주행중에는 모르겠으나 사고 후 봉고정차위치는 가드레일에 바짝붙어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과실이 가해자 100%란 얘기는 아닙니다..
영상 없는 상태서 머라 말하기 힘들구요
두달전에 얼마를 벌었든 사고 당시 소득기준이고 어디를 다치신건지 말도 없고 차는 복귀중이시고 일방과실일경우 본인 운전자보함꺼나 챙기시면 됩니다.
근데 덥친 피해차량 운전자 걱정보다 이전 소득으로 휴업보상 챙길생각부터 하시는거보니 일방과실 먹고 합의금도 두둑하게 나가서 아버남한테 잔소리좀 듣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저기 아프기야하지만 입원할정도는 아니라고봐서 상황에따라 움직일려고여쭤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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