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 바로도 지역공무원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신고하면 차량이 장애인차량이 맞는데 장애인 표지판이 없다라면 그냥 넘어갈것이고요~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면 벌금 나옵니다.
2.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계도기간을 주었지만 아직도 사각 주차증이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 주차증과 차량번호가 일치하다면 다시한번 구청에서 계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번호가 틀리고 사각주차증이면 공문서위조로 200만원 벌금 나갑니다.
공무레기는 철밥통이라...
인도주차로 주차위반 과태료. 끝.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만 처리하더군요
지역 담당 공무원마다 다를듯..
신형으로 바뀌고 계도기간포함 약1년간의 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래도 안바꾸는 차들은 벌금나와도 할말없습니다.
바뀐게 위조차량들 걸러내려고 바뀐게 큽니다. 구형도 신고하다보면 위조차들도 걸리게 됩니다. 공문서위조로 중범죄인데 이걸 빡대가리들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거라고.
벌금 200만원에 형사처벌감이 말이죠
1.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신고하면 차량이 장애인차량이 맞는데 장애인 표지판이 없다라면 그냥 넘어갈것이고요~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면 벌금 나옵니다.
2.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계도기간을 주었지만 아직도 사각 주차증이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 주차증과 차량번호가 일치하다면 다시한번 구청에서 계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번호가 틀리고 사각주차증이면 공문서위조로 200만원 벌금 나갑니다.
새로 동그란 표지 반아서 이의신청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마 지역 공무원 마다 조금씩 차이가날듯 하네요)
장애인명의도용으로 200만원 부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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