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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순쏘 18.11.14 11:1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거의 자해공갈 수준으로 차 앞으로 뛰어 들어놓고는 이제와서 다시 보험처리 해달랍니다;;
  • 레벨 원사 3 순쏘 18.11.14 11:19 답글 신고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18.11.14 11:07 답글 신고
  • 레벨 하사 3 삼척서천산하동색 18.11.14 11:08 답글 신고
    그 특수폭행에 사용된 도구가 차량앴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혐의 없음 아닌가여?
  • 레벨 원사 3 내돗자리 18.11.14 11:08 답글 신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가 되버리니 뭔가 뜯고 싶어서 그러는거 같습니다.

    그냥 쌩까도 될꺼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순쏘 18.11.14 11:11 답글 신고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 레벨 상사 1 argo701 18.11.14 11:09 답글 신고
    접수하는건 지맘이죠. 다만 경찰이 받아줄리가?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1.14 11:10 답글 신고
    특수폭행의 죄를 혐의없으로 인정받아도 교통사고 대인에 대한 무과실 혐의하고는 별개입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11 답글 신고
    왠일로 맞는말 하시넹

    추천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11 답글 신고
    특수폭행죄가 ' 혐의 없음 '이죠(형사적인 의미)

    어쨋건 교통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해줘야 될걸요 (민사적인 의미)
  • 레벨 원사 3 순쏘 18.11.14 11:13 답글 신고
    특수폭행 신고 당시 합의 안해줄거라고 연락도 안받던 사람인데... 이제와서 이러니 답답합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14 신고
    @순쏘
    애초에 글쓴님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서 고소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상태였구요.
    특수폭행죄는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했을때나 성립이 되는거구요..

    어쩃건 상대가 상해 진단서 제출하거나 민사소송 걸면 골치 아파지니까 대인 처리 해주고 잊으시길
  • 레벨 중장 옵토 18.11.14 11:11 답글 신고
    냅두세요
    ㅈㄹ하던말던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12 답글 신고
    대인 처리는 해주세요, 나중에 민사 소송 들어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상해 진단서 제출하면 벌금 벌점 나오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15 신고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특수폭행죄에 대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입니다.

    우선 형사적인 의미와 민사적인 의미가 다른것을 이해 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인사 사고 났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까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순쏘 18.11.14 11:14 답글 신고
    8월에 사고가 났고, 11월 초에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구상권청구도 아니고 이제 대인을 해달라는게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16 신고
    @순쏘
    그냥 개진상 부리는거죠

    (솔직히 보험 사기 같은데, 그렇게 보험 처리 받은 이력이 없으면, 잡아내는것도 어렵지요)다만 이렇게 처리해주면 다음에 똑같은짓 하면 연좌제로 걸리는거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순쏘 18.11.14 11:18 답글 신고
    사실 무고죄로 신고하려다 참았거든요;; 이제와 이러니 답답합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것도 제가 제출한 증거뿐이었는데..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19 신고
    @순쏘

    블박 영상은 없으신가요

    교통사고후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도 궁금하구요

    대인접수는 해주시고, 보험사한테는 넌지시 보험사기 의심된다고, 조사 1번 해달라고 해주세요
  • 레벨 원사 3 순쏘 18.11.14 11:23 답글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블박은 집PC에 저장되어 있어 지금 당장엔 못올립니다만,
    사고 직 후 넘어지지도 않았고 바로 20미터 거리의 파출소로 가서 저보고 일부러 쳤다 하여
    특수폭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게 8월 이고, 무혐의 처분은 11월초에 받았고, 이제와서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황당합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25 신고
    @순쏘

    사고 당시에 보험 접수해주겠다는 말씀은 하신건가요?

    (보험 사기가 의심되어도)일단 대인접수 해줘야 되서,,

    상대는 굳이 사기치고 싶었으면 교통사고접수가 나았는데, 괜히 특수폭행으로 몰고가다가 망한거 같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11.14 11:15 답글 신고
    블박 영상을 올려보세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11.14 11:17 답글 신고
    이제 대인..
    경찰도 보험사도 웃을껀데요.ㅋ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22 답글 신고
    형사소송에선, 죄목이 정말 중요한대요

    인터넷에서 모욕이랑 거짓이 섞인 글을 모욕죄랑 사기죄로 고소하면, 모욕죄는 유죄이지만,, 사기죄는 무죄죠

    아참 상황 설명이 어렵네요..


    박근혜도 탄핵심판때, 죄목이 변경되기도 했었지요

    글쓴이가 사후 처리를 안해줘서 뺑소니로 고소 했다면 뭔가 유죄 나올만도 한데, 특수폭행은 ;; 쫌
  • 레벨 원사 3 순쏘 18.11.14 11:24 답글 신고
    사고 직 후 넘어지지도 않았고 바로 20미터 거리의 파출소로 가서
    저보고 일부러 쳤다 하여 특수폭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게 8월 이고, 무혐의 처분은 11월초에 받았고, 이제와서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황당합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8.11.14 11:25 답글 신고
    형사고소와 민사는 별개.. 형사 패소하고.. 민사로 보험보상 받고 싶은가 본데..
    케이스에 따라 다른거라. 장담은 못하지만. 형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민사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긴 합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26 답글 신고
    형사 패소하고 별개로 교통사고 대인 보상은 요구할수 있겠죠

    그런데 보험사기가 강하게 의심되네요
  • 레벨 소장 동연 18.11.14 11:27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처음부터 대인 접수는 쉬운데. 형사 패소후는 아루래도.. 걸림돌이 있긴 하죠..
    영상을 봐야.. 뭐..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4 11:28 답글 신고
    보험사가 바보는 아니니, 상대 사기꾼이 부당한 이득을 안취했으면 좋겠고,

    글쓴이도 쓸데없이 피해를 안입었으면 좋곘습니다
  • 레벨 원사 3 순쏘 18.11.14 11:41 답글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그럼 처리 후 구상권 청구쪽으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이미 기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대인처리는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순쏘 18.11.14 11:48 답글 신고
    왠지 보험사는 옳다구나 하면서 그냥 보험처리 해줄 것 같아서요;;
  • 레벨 중령 1 22061475 18.11.14 12:04 답글 신고
    참고로 한문철변호사님께서 하신말씀
    전해 드립니다.
    사고 후 두달이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대인접수 해주는 건
    정신나간 사람이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증빙은
    그인간이 해야 하는겁니다.
    그거 경찰에 신고해도 쉽게 받아주지 않을겁니다.
    혹시나 그 두달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중이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진단서가 없는이상
    접수해줄 이유 없습니다.
  • 레벨 대령 2 칼빈저격수 18.11.14 17:33 답글 신고
    형사고소 특수폭행으로 혐의없음으로 났더라도 교통사고 접수 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법원에서 유,무죄의 확정판결이 확정되어먄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가 즐거불충분,기소유예,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재판 갈 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차는뭣도모름 18.11.15 11:25 답글 신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재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형사와 별개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 보험접수를 해달라 한다면 이건 형사와는 별게로 보여주네요. 인사사고이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특수폭행과 사고 후 도주는 별게의 형사사건으로 이또한 특수폭행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다르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안되니 당연히 고소또한 된다 라는게 제 생각이네요. 보험처리 해주세요. 시간이 꽤 지났다면....다른분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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