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면
검사는 경찰의견대로 같은 기소의견 으로 대부분 법원에 약식이나 정식기소함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려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결정되도 경찰에게 특별한 징계 없음
그러니 걸리면 좋고 아님말고식 무리한 기소의견 송치가 많습니다.
2.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면 역시 판사도 같은 공무원인 검사의 말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피고의 말에 신뢰 안합니다. 출발지작점 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판사도 검사의 눈치를 전혀 안볼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통속 입니다.
3. 1심 판결 유죄확정되면 2심 재판부 역시 1심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100% 증거 물증등 급반전 카드가 없으면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대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무죄가 거의 안나옵니다.
무죄나오면 뉴스꺼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진짜 너무나도 위험한 사법시스템 입니다.
이런 사법체계가 마치 공식화되어 당연시 되고있습니다.
멀쩡한 사람 한순간 인생망치는거 순식간 입니다.
결론 고소당하고 피의자 신분이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의 억울한 누명의 벗겨줄꺼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결국 승자는 대리인(양쪽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이나, 경찰, 검찰(그걸로 먹고 삼)이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둘다 피해자가 되요
인하우스라고 하면 아실런지요..
결국 송사 휘말리면, 피고소인은 소장수신, 답변서작성및제출, 선고(결과)에 가슴 졸이고, 고소인은 무고(형사인경우)), 소장송부, 선고(결과)에 가슴 졸이죠
결국 둘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슴졸이다 끝나죠
그리고 선고 결과는 더럽게 늦게 나오죠
여튼 마음 고생심하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3자 대리인은 돈만 벌면 그만이라서 진심으로 위로해주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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