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아버지가 경운기 사고를 당했다고 글을 썻는데요...
보험사에서는 12대중과실이
아니라 가해자랑은 합의안해도 되고 보험처리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은 인사 사고이니 가해자랑 합의를 봐야한다하구요
도동 뭐가 뭔지 모르겟네요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났다고 경찰조사를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제가보기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추월하려다 사고난것같은데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니.. 블박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사고 현장을 가보니 아버지를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앗다고 하는데
도로에는 타이어자국이 없더군요..
경운기를 박은후 브레이크를 밟은것같은데 심증은 없는데 물증이 없네요..
가해자가 자기 잘못맞다고 경찰조사는 받았구요
보험사와 경찰서에서 100:0 아버지 과실 0으로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후 근처 큰병원으로 옴기셧다가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천안으로 헬기후송하셔서 다행이 이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중환자실에 몇일 계시고 경과 좋아서 일반병동으로 옴기시고
내일쯤 재활병원으로 옴기십니다.
목 허리 갈비뼈 골절에 폐쪽에 피가 나셧고 온몸이 멍에 타박상에
다행이 뇌쪽에는 피가조금 고이긴 했는데
걱정할정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6주 신경외과 5주 진단이 나왓습니다
이런사고도 처음이고 뭐가 뭔지 몰라서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보험사하고 합의면 보면 되는건지
가해자하고도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네요 ㅠㅠ
그냥 보험사에서 100%인정했다고 쓰셔야 맞고요..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닌데..6주 진단..즉 형사사건이 아닌데 개인합의는 필요없다고봐야죠..
물론 중과실사고도..공탁하거나..합의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라고하면 그만이고요..
지금상태에서 합의얘기가 나올수 없는 상황인데..합의를 생각하시네요..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퇴원후..후유장애부분까지..진단후에 생각하셔야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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