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0936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비율은 8:2를 바꿀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자가 입원하길래 저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고
입원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사사고 보상금을 50만원 책정했는데 100만원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정말 바꿀수가 없는가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0936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비율은 8:2를 바꿀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자가 입원하길래 저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고
입원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사사고 보상금을 50만원 책정했는데 100만원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정말 바꿀수가 없는가요??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접수
분심위는 절대가지마시고
바로 소송진행한다하세요
소송시 보조참가신청서내시고 블박영상지참하셔서 참가하세요
금감원 민원넣으세요.
절때 취하해주지 마시구요
급한놈이 굽히게 됩니다.
대인없이 10;0 은 말해보셨나요?
대인없이 10:0은 물건너 갔군요
소송뿐이네요
고것참...
그리고 금감원 민원 취하하지마시고요
100ㄷ0 확정 나면 취하하세요 그래야 상대방 자비로 병원비 내고 나옵니다
대인없이 100 가세요 대인 해달라는거 해준거 부터 문제임
진행하시되 보조참가 신청 꼭하시고요.
이거 과실 나오면안되는 사고입니다.
맨날 하는소리가 A필러 A필러.......애초에 차가 대각으로 들어 오는게 안보이나......
뭐 블박이어서 보이네 어쩌네 하는 애들은 운전하지 말아라
지금 캡쳐 보시면...저 상태에서도...지 차선에도 다 들어 왔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기에서 내 차선으로 들어 올거로..예측 했다고 칩시다..블박 차주랑 모닝차주랑..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거 불과 2M나 될까요? 차량 속도가 30Km일때 공주거리는 약 8.3M 입니다...모닝의 제원을 찾아보니
3595MM 4M가 안됩니다. 그럼 정말 공주거리 내에서 저 차를 피 할 수 있을 까요? 저걸 보고 정지해도
사고는 피할수 없습니다. 정지했다손 쳐도 이미 모닝은 들어오고 있어...추돌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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