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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1591
칼라복사한건지? 색이 바랜건지 ?
번호표시는 전화번호 2개로 가려버렸는데요 .. 공문서위조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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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리 바래지지는 않는데 복사한거죠
올해부터 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200만원부과되고 160만원 내겠죠.
근데..저도 같은 경우 신고했는데 위조아니었더란....몇일후에 보니 신규장애인등록증으로 교체되었고 번호도 잘 보이게 해놨더라고요..
가려놨겠죠
녹색(주차불가) 이거는 네모난거 계속사용해도 된다고하던데..
쿨하게 신고해주시죠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벌금형 없이 징역형)
대상이니 꼭 경찰청에 신고해주시고,
현장에서 112신고하여 표지 압수하는게 확실합니다
홀로그램도 아니구요
색상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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