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전 생애 첫차를 사기위해서 보배드림에서 눈팅으로나마 정보를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글을 올리게 됩니다. 긴글이 되겠지만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사건은 제목과 같습니다.
상세하게 풀어보자면 2달전 택배물을 담장너머로 넘겨놓고 갑니다. 라는 문자를 한통받았습니다.
현장(건설근로자)이었던 관계로 부재중이던 와이프가 집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마당에는 널부러진 꽁초와 쓰레기
현관문옆에 있던 재털이(쇠구조물)를 누군가 넘어트리고 다시 세워놨더군요.
확인해본 결과 주차중이던 제차량(볼보xc60) 앞범퍼에 8센치 이상의 깊은기스가 난걸 확인했습니다.
퇴근후 택배기사님에게 연락드려보니, 자신이 택배물을 담장너머로 던지면서 재털이가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후 담장을 넘으셔서 재털이만 세워놓고 가신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차량파손이 된걸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자신퇴근시간에 갈테니 확인가능하냐 하셔서 저녁8시넘어서 기사님은 차량파손상태를 확인하셨고
저역시 볼보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았더니 가견적이 100만원 이상이라해서 기사님에게 금액이 이정도니 보상요청가능
하냐고 여쭙고 상의끝에 기사님께선 입고하면 직접카드결제 해주신다고 보장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센터와 연락후 차량입고를 하기위해서 3일뒤 입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고전에 연락을 드려야 될거같아서
기사님에게 지금 차량입고하려하니 난중 결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를내시면서
수리도안끝난차를 자신이 왜 돈을 줘야되냐, 난 모르겠다 , 당신 알아서 하세요 등등의 불쾌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저는 우체국 고객민원실도 전화해보고 국민신문고라는 좋은제도가 있어서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라는 긴시간 끝에 국민신문고 담당자가 배정되고 연락이 오셨는데 해당 기사는 우체국소속이 아니며 개인업자의
개인소속으로 하청을 받아서 택배물배송을하는 업체직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체국 간판걸고
차량배송하는사람이 직원이 아닌거에 충격을 받았고 자기직원이 아니니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건을 속히 마무리하고싶었던 저는 담당자님과 한달이란 긴시간동안 상의도해보고 직접 저희집에 찾아오셔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좋은방법을 구상해보았으며 담당자님께서 해당 기사님에게 이야기를해도 그기사님은 고집만 내세우며
보상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추후 담당자님께서 직접 기사와 통화를 해보고 잘 애기해보라는 권유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기사님 입장에선 너무 부당하다며 자기는 그돈을 주지못하겠다는 말만 듣게 되었고, 업무중이라는
핑계하에 나중에 편한시간대 통화하자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또 열흘정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안오길레 다시 용기내서 전화를 드려보았지만 이번에는 법대로해라 법이정한 금액만 주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계십니다. 결국엔 민사소송만 남은거 같습니다. 아직 젊고 이런일이 처음인 저로서는 어디서 어떡게 시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같은 경험이 있으신분은 몇없으시겠지만.. 이 사건을 마무리할수 있게끔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쓰고나니 너무나 긴글이네요ㅠㅠ죄송합니다.. 2달이란 시간동안 진척되지 않는 이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만 깊어가는거
같네요 글을쓰다보니 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ㅠㅠ
보험사에게 전달받았습니다.. 볼보센터 금액이 과하면 어느정도의 보상금만 받고 수리해보려 했지만
전화통화하면 항상 저런식입니다.. 나몰라라..
재물손괴로 접수해보세요.
돈 다 받아내면 이력안남습니다
그리고범퍼는100번교체해도
사고차로인정안해줘요
모든 법적비용 승소시 피의자 부담이니
법적인 조치전에 피해보상 해달라고
명시하세요.
그래도 배째라면...
전자소장으로 소송하셔야죠..
전자소장 작성은 네이버 검색...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