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에서 과속차량보다도 저속차량 운전자들을 더 엄벌하는 이유는?
저속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 사고율 10% 올리고 교통체증 유발!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령 1차선은 추월차로, 2차로는 저속차량, 3차로는 화물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을 운행하도록 한다. 일부에서는 중앙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물론 도심지 버스 지정차로는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 등으로 인해 잘 준수되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사정이 다르다.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난 이 사진이 제일 맘에든다. 1차로 처막는 새끼 없으면 칼치기도 없다는 뜻) 유럽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는 독일의 아우토반(autobahn)이다. 실제로 속도를 무제한으로 낼 수 있는 고속도로인 이 고속도로의 사고율은 어떨까.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과속이 빈번한
국내법, 저속차량 및 사고 유발 차량에 대한 처벌 전무해…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의 야간 사진이다.(사진=위키미디어)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에 저속차량이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저속차량을 뒤따라오던 고속차량이 상향등(헤드라이트)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리면 피해주어야 하지만, 그대로 버티는 경우가 있고, 때때로 시비가 붙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보면, 모든 앞지르기 차량은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장소로 교차로, 터널 안 등이 지정되어 있고, 도로 여건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앞지르기를 한 차량에는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앞지르기를 방해한 차량에도 벌금을 부과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시행 상황 등을 보면 앞지르기 차량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묻는다. 법적 제재의 초점이 앞지르기 차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지르기 차는 과속차량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국내 도로교통법과 여론에서 과속차량을 불법과 난폭, 사고 유발의 주범이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국내법상 저속차량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느리게만 가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교통법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과 느리게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 정말로 과속차량이 유발하는 사고의 횟수가 저속차량이 유발하는 사고의 횟수보다 많을까?
고작 8km/h 느린 차량 한 대, 고속도로 사고율 10%까지 올리고 교통체증 유발!
미국의 자동차보험센터(Auto Insurance Center)가 실제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변 교통흐름보다 단순히 5마일(약 8km)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주변 교통흐름보다 5마일 더 빨리 달리는 차량은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센터는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의 저속차량과 동일한 속도로 달리는 저속차량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내용도 확인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현상이 국내에서도 명절이나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목격되었고 관련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앞서 달린 차량이 밟은 브레이크 한 번이 파장을 일으켜 뒤따르던 차량 전체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차들이 추월차로를 무시한 채 달리고 있다.(사진=조선일보)
미국의 언론 CBS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들어 설명했는데, 지정속도보다 5마일가량 느리게 운전하는 것만으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율을 10%가량 증가시킨다. 존 보먼(John Bowman) 미국 운전자협회(National Motorist Association) 부회장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좌측차선(1차로)을 추월차선으로 유지해야 고속차량들이 쉽게 지나가면서 교통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미국 운전자협회에서는 미국 의회를 상대로 현행보다 높은 지정속도 제도 추진 등을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 부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교통법은 상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과속차량은 무조건 사고율을 높인다는 통념이 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꼬집었다. 존 팔코치오(John Falcocchio)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는 “저속차량이 뒤따르던 고속차량은 물론, 교통의 전체 흐름을 망가트리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또한 고속도로는 설계 구조상 저속차량은 우측으로 가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美 30개 넘는 주에서 저속차량은 엄벌 대상
미국의 교통전문가들은 “이런 저속차량들이 모든 도로(1,2차로)를 점령하게 될 경우, 뒤따르던 고속차량은 어쩔 수 없이 여러 차선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weave back and forth)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운전을 우리는 속칭 ‘칼치기’라 부른다. 결국 저속차량이 이런 칼치기를 조장하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저속차량은 사고 유발 차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32개 주(애리조나, 앨라배마, 텍사스, 미네소타 등)가 1차로의 지정속도보다 느린 저속차량은 반드시 2차로로 이동해야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일부 주도 이 법을 제도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 시행 주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저속차량을 처벌하는 주를 표시한 것이다.(사진=VOX의 유튜브 영상 캡처)
이 법은 지정속도보다 시속 5마일(약 8km)만 느리게 가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조지아, 플로리다, 인디애나주 등에서는 저속차량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Slow-poke law’까지 갖추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다수의 주에서는 과속범칙금보다 높은 벌금을 저속차량에 물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고령의 운전자가 60마일(시속 약 100km)로 주행해야 하는 도로에서 40마일(약 70km) 내외로 주행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벌금(티켓)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1차선이 아니더라도 교통흐름을 타지 않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도 단속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보험회사인 트리플에이(AAA)도 저속차량이 과속차량만큼 위험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미국 CBS New York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런 저속운전자들 때문에 난폭운전(road rage)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난폭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 있을 뿐, 난폭운전자의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가 난폭 및 보복운전 관련법이 국내에 제정된 무렵인 2016년 초, 운전업에 종사하는 택시 기사와 일반 운전자 등을 인터뷰해 보았다. 그중 난폭과 보복을 유발하는 것 중 가장 많이 꼽은 답변은 “이유 없이 저속운전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수의 택시 기사들은 “저속운전자 때문에 화가 나도 경적 한 번 못 울리고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운전자들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운전 중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도 이런 저속운전자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운전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내법상 난폭운전자와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정작 저속운전자나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실정이다.위) 저속차량으로 칼치기를 하는 상황.
아래) 추월차로가 비어 있는 경우, 칼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사진=VOX의 유튜브 동영상 캡처)
아니면 규정속도를 위반한 차량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남들 다 85km/h 로 달리는데, 혼자서 60으로 달리는것도 잘못아닐까요.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남들 100으로 달리는데 혼자 110으로 달리는게 과속인지,
남들 10으로 달리는데 50으로 달린게 과속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후자라 생각합니다. 흐름흐름
몰라서 묻는거임 ㅎㅎ
1차선 꿀발라놓고 주행 어떻게 생각하심??
사고나겠네..
그나마 2차로로 추월하고나서 백미러보면 자기가 느린거 알고 비키는차들 가끔 있긴 있어요
1차선 거북이 보다는 난폭운전이나 추월 위반으로 잡는 것이 실적이 좋은 듯.
그것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1차선 거북이를 옹호한다고 볼 수 밖에...
참고로 가급적이면 1차선 거의 안탑니다. 차가 너무 빽빽해서 밀리지 않는이상...
고속 추월을 자제하는 사람이라서...
교통법규 준수도 중요하지만, 교통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인 최저속도 60km로 주행한다면...?
결론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수백m였으면 실험 결과가 기사로 안나왔겠죠.
거리 m, km 단위를 모르는건 아니죠?
제한속도 올리거나
폐지
독일도 룸미러에 차가 보이면 자기 보다 빠른 차로 간주하고 그냥 비켜 준다고 하죠..
또 뉴질랜드의 경우 흐름에 맞춰 다니면 경찰이 안잡는다는것도 배울만 하구요.제한속도 100인곳에서
다같이 흐름에 맞춰 120~130으로 달려도 잡지 않는다는거.
사고영상 올라오는것도 절반이상 블박차는 직직중 옆차선이 껴들면서 사고남.
https://www.youtube.com/watch?v=4oqfodY2L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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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몰라도 영상만 봐도 이해가는 영상입니다
덧들들은 번역기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딸때 가르쳐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쪽의 저속,고속과 이쪽의 저속,고속은 개념이 다르다요.
한국 1차로의 저속 = 법정 최고 속도
한국 1차로의 고속 = 법을 위반한 과속
미국 1차로의 저속 = 법정 최고 속도보다 한 참 떨어지는 속도
미국 1차로의 고속 = 법정 최고 속도
본문에도 나옵니다.
( 미국의 32개 주(애리조나, 앨라배마, 텍사스, 미네소타 등)가 1차로의 지정속도보다 느린 저속차량은 반드시 2차로로 이동해야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
(실제로 미국에서는 고령의 운전자가 60마일(시속 약 100km)로 주행해야 하는 도로에서 40마일(약 70km) 내외로 주행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벌금(티켓)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우토반에서 뒷차에게 양보하는 건 맞는 행동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우토반 1차로가 "주.행.차.로"이기 때문이라우.
주.행.차.로 !! 주.행.차.로 !!
한국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독일처럼 행동하면 안된다고오오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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