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드림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금일 출근하려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안에서 예열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상대방차가 지나가면서
제차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저는 정차중)
현장에서 바로 내려서 서로 사고부위 확인하였고
제가 “보험처리하거나 견적뽑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말만하고
전화번호 교환과 가해차 사진만 찍고 보내드렸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아파트 주차선이아닌 주차선 앞에
이중주차(평행주차)로 주차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도 100% 피해 보험처리 받을 수 있나요?
(주차선에 주차되지않아 과실 있을 수 있다고해서요..)
2. 혹시 상대방이 거짓진술이나 갑자기 말을 바꿀경우 괘씸죄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되는지
선배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시동을 킨 상태인데 이런부분음 참작되지않나요..?
그러나...통행에 지장이 없고...님은 주차가 아니라 시동을 킨 상태면..정차로 보여집니다.
무과실 주장하시고...서로 몸 괜찮으면...그냥...대인없이 무과실 하자고 하셔야 할듯 합니다.
상대보험사측에서 저한테 과실얘기하면 어떻게말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차 타고있는상황에사 눈뜨고 사고당하니 진짜 뻥졌었거든요
10년동안 이중주차를 했는데도(딴 주민들도 마찬가지)
이런경우 처음이네요..
하루넘게 주차해놔서 다른차들은 잘 지나가갔는데..
이런경우도 통행방해과실로 보여질수있나요..?
주차장내 통행방해라고해봤자...상대가 자신있어서 지나간거라 많이 나와야 10%나옵니다.
혹시 정차중이라 얘기했는데도 상대측 보험사가 이중주차로인해 100% 피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보험사에 병원은 사비로 다녀올테니 대인없이 10:0하고싶다고 님 보험사쪽에 전달하면
이정도 조율은 해줄겁니다.
저정도 피해면 보험접수해서 뒷범퍼 도색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견적서주고 개인 돈받고 콤파운트칠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범퍼 뒷쪽에 도색 약간 벗겨짐 있습니다ㅜㅜ)
그런건 본인이 판단해서 하세요
범퍼라 녹도 안생기는 개이득부분
보험사만 좋은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10~30만원 미수선금 받고 끝내세요
받을때는 꼭 계좌이체로 증거 남기시구요
30입금받고 끝냈습니다!
가해자분과 협의해 30만원 입금받고 상황 종료했습니다
답변주신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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