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신호위반으로 민원 넣었더니
답변이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교통법규위반 신고하신 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_______님께서 신고하신 차량(0000000)조회한 바 소유주가 우리경찰서 관할 거주자로, 영상자료 확인 한 바 해당 신고는 처리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확인한바 해당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이 불가 합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중에 비보호 우회전이 보행자 의무 위반 또는 신호지시 위반 사항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대법원 판례에도 위법으로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우회전은 신호가없어요
나도 신호위반인줄 알고 쟤 ㅈ됐네 하고 보고있었는데 안따라감 ㅋ
정지선에 일시정지후..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안되면 가능합니다..
우회전하면서 나타나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정지선이 있을경우..일시정지후..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안되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사고시..독박이다는..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하십니까??? 묻고싶습니다
여태 어떠한 차량에 관해 딱지 한번 끊겨보신적없는지요?
신호등이 설치 되어 있는 우회전 구간은 신호위반에 걸릴것이고
님 신고 경우는 사고시에 독박쓰는 장면이지 보행 신호 있어도 보행자 없고 그러면 괜찮은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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