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눈팅만 하고 댓글만 달다가 첫글을 남기네요~
다름이 아니고 차량이 사고가나서 사업소 입고를 하였습니다
후에 차량정기검사를 받아야되는데 차량이 수리중이라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니
수리기간이 나오는 차량 입고확인서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차량은 사업소에 있는데 수리 대기기간이 한달정도고 수리기간도 약 한달정도 (총 두달)될것같다고 하는데 사업소에 연락하면 수리기간이 작성된 입고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을수 있을까요?
수리대기기간이라도 정확한 수리기간이 적혀서 나오나요?
사업소에 연락하니 업무시간이 끝이나서 연락이 안되네요..
혹시 수리 대기기간인데 날짜가 적힌 입고확인증이 가능할까요?
위에적힌 날짜도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신거라..
차량 정기검사기간을 사업소에서 확인해서 알아서 보내주지는 않죠..
제가 요구를 해야되는데 사업소에서 수리 대기기간인데도 기간이 작성된 입고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간이 안적혀있으면 안된다고 하구요
내일 문의하면 되지만 좀 답답해서요..
팩스로 보내달라고하심되요..입고일..수리기간..길게 적어서 보내달라고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사업소에 요청해야겠네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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